확연한 법 해석 차이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간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 도용 민사소송 1심에서 법원이 메디톡스 측의 입장을 수용하면서 대웅제약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대웅제약은 민사 1심에 앞서 형사 소송에서 검찰이 ‘무혐의’ 판결을 내리면서 당연히 민사 역시 긍정적 판결을 기대했으나, 법원은 정반대의 판결을 내렸다.
그렇다면, 대웅제약은 왜 형사 소송에서는 이기고, 민사소송 1심에서는 졌을까.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권오석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대웅제약(대웅)이 메디톡스의 자사 균주와 제조공정 영업비밀을 불법 취득했다”라고 판시했다.
대웅 ‘나보타’가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개발했다는 직접적인 선고다.
재판부는 “대웅이 주장한 국내 토양에서 분리, 동정했다는 여러 증거는 믿기 어렵고, 독자 개발했다는 주장은 지나치게 짧은 개발 기간, 개발 기록 등을 근거로 믿기 어렵다”라고 봤다.
작년 2월 검찰은 형사 소송 ‘무혐의’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와 관련 직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메디톡스 고유의 보툴리눔 균주나 제조공정 정보가 대웅제약으로 유출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두 회사 제품이 비슷한 원천 기술에 기반한 점은 인정되지만, 이것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기술 유출로 인한 것인지는 불명확하다는 취지다.
두 판결을 종합해 보면, 형사 소송은 균주 도용 기술 유출 과정에 대한 해석이고, 민사소송은 균주 제조공정과 개발 과정에 대한 판시로 보여진다.
형사와 민사 부분의 확연한 법 해석을 볼 수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민사 1심 판결로 나보타를 포함한 대웅의 보툴리눔 독소 제제의 제조 및 판매를 금지했고, 해당 균주를 인도하고 이미 생산된 독소 제제의 폐기를 명했다.
여기에 메디톡스에 400억 원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대웅제약은 민사 1심 판결은 명백한 오판이고, 즉각 강제집행정지신청 및 항소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조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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