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흐름 속에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에서 '공급망 협력'이 주요 키워드로 떠올랐지만, 정작 공급망 안정을 위한 국내의 법·제도 정비는 거북이걸음을 하고 있다.
2021년 요소수 대란에 이어 최근 중국의 희토류 수출 금지 움직임,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지원법에 이르기까지 공급망 이슈가 쉴 새 없이 경제안보 환경을 뒤흔들고 있지만, 능동적으로 대비하는 데 국내 법·제도가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미 발의된 '공급망 3법'은 여야의 정쟁에 묻혀 국회에서 무한 표류 중이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공급망 3법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하 공급망 기본법),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소부장특별법 개정안) 등이다.
이 가운데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공급망 기본법은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를 컨트롤타워로 설치하고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공급망 기본법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의 심의는 무기한 공회전 중이다. 법안은 재정소위에서 잠자고 있다.
여야가 재정준칙법(국가재정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면서 공급망 기본법 논의마저 멈춰 선 것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2월 "공급망 기본법 제정이 늦어질수록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우리나라 시스템 완비가 지연되고, 결과적으로 우리 기업의 공급망 경쟁력이 약화할 수밖에 없다"며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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