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가 고위공직자 주식백지신탁 제도를 실효성 있게 보완하기 위한 제도 개선 준비에 들어갔다.
올해 말부터 재산공개 대상에 포함되는 가상자산(암호화폐·코인)에 대한 이해충돌 가능성을 판단할 방안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사처는 지난달 17일 '금융시장 환경을 반영한 주식백지신탁 개선방안'을 연구할 용역 연구자 모집 공고를 나라장터에 게시했다.
공고에는 ▲ 현재 주식백지신탁 제도의 문제점 검토 ▲ 주식 및 신탁 관련 국내 금융시장 환경 분석 ▲ 최신 해외사례 조사, 비교 분석 ▲ 실효성 있는 주식 관련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등이 과제로 제시됐다.
인사처는 이 공고 이후인 같은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을 포함한 4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기존 입찰 공고를 취소하고 재공고를 위한 제안서 수정 작업에 들어갔다.
가상자산 분야도 추가로 고려할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인사처 관계자는 "주식 이외에 가상자산 등과 관련된 공·사적 이해충돌 방지방안을 추가로 연구하고자 관련 내용을 보완하고 있다"며 "이달 안에 재공고할 것"이라고 전했다.
주식백지신탁 제도는 고위공직자가 직무와 연관성이 있는 주식을 3천만원 이상 보유한 경우 직접 매각하거나 금융기관에 백지신탁한 뒤 금융기관이 60일 이내에 이를 처분하게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05년 도입된 뒤 큰 변화 없이 18년이 지났다. 그러다 보니 일각에서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고, 고위 공직자들이 반발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배우자 소유의 기업 주식을 백지신탁하라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판단에 불복해 각각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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