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언론포럼 "정치권, 기업들의 ‘언론 헤게모니’를 우려한다" 
자유언론포럼 "정치권, 기업들의 ‘언론 헤게모니’를 우려한다" 
  • 강혜원 기자
  • 승인 2023.06.13 09:21
  • 수정 2023.06.13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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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언론단체들까지 한국 정치권의 기사 방향성 압력-광고주들 언론사 영향력 우려  
정치권, 대기업들의 언론 헤게모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네이버 뉴스스탠드. /WIKI DB
정치권, 대기업들의 언론 헤게모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네이버 뉴스스탠드. /WIKI DB

자유언론포럼(의장 박정규)은 13일 "정치권, 기업들의 ‘언론 헤게모니’를 우려한다"는 성명을 냈다.

포럼 측은 "정치권은 신문, 방송의 기사 방향성에 대한 논란을 확대시키며 자기들의 이익에 맞지 않는 기사에 대해서는 ‘가짜뉴스’라는 프레임을 씌워 공정성 논란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또 기업들은 광고를 무기로 언론사들의 경영과 기사 논조에 영향을 미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포럼은 "국경 없는기자회(RSF)가 평가한 ‘세계 언론자유 지수’에서 한국이 180개국 중 47위를 기록했다는 것은 이 같은 우려스런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외언론단체들까지 국내 광고주들이 편집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포럼은 명예훼손죄와 같은 법률들이 언론의 활동에 제약이 되고 있다며 시급히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자유언론포럼의 성명서 전문이다.

최근 대한민국 언론을 향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정치권은 신문, 방송의 기사 방향성에 대한 논란을 확대시키고 있다. 자기들의 이익에 맞지 않는 기사에 대해서는 ‘가짜뉴스’라는 프레임을 씌워 공정성 논란으로 몰아가고 있다.

또 광고를 무기로 언론사들의 경영과 기사 논조에 영향을 미치려는 기업들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달 국경없는기자회(RSF)가 평가한 ‘세계 언론자유 지수’에서 한국이 180개국 중 47위를 기록했다는 것은 이 같은 우려스런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한국의 언론자유 지수는 지난해보다 4계단 하락한 것이다.

RSF는 한국의 언론사들이 광고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광고주들이 편집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언론인이 명예훼손 등 이유로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국제 언론단체들이 염려하는 것이다.

해외의 경우 언론사들이 보도할 때 개인이나 기업의 이름과 같은 기사의 주요 세부 사항을 생략하는 일이 흔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언론사들의 운신의 폭이 지나치게 좁다는 지적이 높다.  

최근 언론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은 ①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항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조항(제309조)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물론 형법은 이런 행위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적시하고 있지만(310조), 기사가 논란이 될 때마다 ‘공공의 이익’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논쟁이 일고 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있을 것 △사실(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또는 허위의 사실(허위사실 명예훼손죄)을 적시할 것,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것, 그리고 고의범이므로 △명예훼손의 고의를 요구하고 있다.

고의로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특정인이나 단체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각 소송에서 고의성 여부만을 놓고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통신기술의 발달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면서 명예훼손을 형사처분의 대상으로 삼는 것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세계적으로 명예훼손은 폐지되는 추세다.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에서는 허위사실을 적시할 경우에만 명예훼손이 성립된다. 

미국의 경우 민사법으로는 명예훼손이 민사 소송은 가능하지만 형사법의 처벌 대상은 아니다. 루이지애나 명예훼손 처벌법 자체를 위헌처분한 '개리슨 대 루이지애나 사건' 이후 뉴욕,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텍사스 주를 포함한 미국의 전 지역 중 절반은 형사법에서 명예훼손죄를 위헌 처분하거나 자발적으로 폐기했다. 

유엔 특별보고관은 대한민국 정부가 형법에서 명예훼손죄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가짜뉴스들은 당연히 종식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이는 언론의 자정(自淨) 기능을 통해 해소되어야 한다. 또한 숨길 것이 많은 기업들이 광고를 무기로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들은 사라져야 한다.

명예훼손죄를 정권에 대한 비판자를 탄압하는 도구로 쓰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싱가포르, 언론을 정권의 나팔수로 활용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중국은 한국의 타산지석(他山之石)이 돼야 한다.

언론이 숨 죽이고 있으면 독재와 불법, 편법의 독버섯이 피어난다. 언론 없는 민주주의는 터전을 잃는다. 

언론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역사는 후퇴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자유언론포럼 박정규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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