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남녀 10명 중 1명 "스마트폰 등으로 성폭력 피해 경험 있다"
성인남녀 10명 중 1명 "스마트폰 등으로 성폭력 피해 경험 있다"
  • 최석진 기자
  • 승인 2023.06.21 06:22
  • 수정 2023.06.21 0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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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 연합뉴스TV 캡처
통신매체. 연합뉴스TV 캡처

국내 성인남녀 10명 중 1명꼴로 스마트폰 등 통신매체를 통한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성폭력 피해를 경찰에 신고한 경험은 2.6%에 그쳤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만 19세∼64세 성인 남녀 1만20명을 대상으로 성폭력 안전실태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유형별 성폭력 피해율을 전체 응답자 기준으로 살펴보면 PC·휴대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피해(9.8%)가 가장 컸고, 성기노출 피해(9.3%), 성추행(3.9%), 불법촬영(0.3%), 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 유포(0.3%), 강간(미수 포함)(0.2%)이 뒤를 이었다.

이 가운데 PC·휴대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피해만 남성(10.3%)의 피해율이 여성(9.2%)보다 높았다.

이는 '불쾌감을 유발하는 성적인 사진이나 동영상, 링크 등을 전송받았다'고 응답한 남성의 비율이 높았기 때문이다. 통신매체를 통해 다른 피해, 즉 음담패설·성적 농담·성적 희롱을 당했다는 항목에서는 모두 여성이 남성보다 2배 가까이 피해 경험률이 높았다.

성폭력 피해를 본 사람 가운데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6%에 불과했다. 여성 응답자는 3.2%, 남성 응답자는 1.4%만 이같이 답했다. 해바라기센터 등 피해자 지원기관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률은 0.6%로 더 저조했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복수응답)로는 여성(73.3%)과 남성(77.4%) 모두 '피해가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에'를 가장 많이 꼽았다.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편하거나 불쾌했던 경험을 묻는 항목에 남성 응답자는 모두 '없다'라고 답했고, 여성 응답자는 21.1%가 '있다'라고 답했다.

여성 응답자를 기준으로 경찰 수사에서 경험한 불편함의 내용을 보면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말해야 했다'(75.3%), '불쾌함·수치심을 느꼈다'(45.5%), '나의 피해를 사소하게 생각한다고 느꼈다'(36.6%) 등이 꼽혔다.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압박을 받았다', '피해자(나)의 신변 안전조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응답도 각각 16.7%, 14.1%였다.

dtpchoi@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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