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줌인] 직원들의 이혼 과정까지 도와주는 영국과 미국의 기업들
[비즈니스 줌인] 직원들의 이혼 과정까지 도와주는 영국과 미국의 기업들
  • 최석진 기자
  • 승인 2023.07.15 06:17
  • 수정 2023.07.16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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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ATI]
[사진 = ATI]

영국과 미국에서는 직원들의 이혼 문제까지 배려해주는 기업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14일(현지 시각) BBC가 보도했다.

이혼은 일생 최대의 스트레스 중 하나이다. 그래서 근로자들이 이혼 과정을 순탄하게 치를 수 있도록 사내 제도를 마련하는 기업들이 생기고 있다.

정신 건강 상담 지원, 불임 치료, 유급 생리휴가, 심지어 애완동물과 사별했을 경우의 배려 등 지난 몇 년 동안 기업 문화는 일과 삶에서 긍정적 균형을 추구하려는 직원들의 요구 증가에 부응하는 쪽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트렌드는 이제 일부 회사들이 직원들의 어려운 이혼 절차를 지원해주는 방향으로까지 진보하고 있다.

“이혼은 분명 가장 스트레스가 많은 인생사 중 하나이며, 그로 인한 심리적 영향은 소모적인 결과로 나타날 수 밖에 없습니다.” 

런던에 본사를 둔 이혼 컨설팅 회사인 ‘피어스 앤 그로브스(Pierce & Groves)’의 공동 설립자이자 가족 문제 전문 변호사인 레베카 피어스는 이렇게 말한다.

그녀는, 뜻하지 않게 찾아오는 결혼 생활의 종지부는 일부에게는 “끔찍한 충격”이 될 수 있으며, 관련된 모든 사람을 대단히 힘들게 만드는 과정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혼 절차, 특히 재정 문제와 관련해 변호사가 원하는 자료를 준비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덧붙였다.

스트레스 외에도 이혼을 준비하느라 회사 일을 소홀히 하고, 심지어는 결근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러다 보니 직원들의 이러한 어려움을 인식하고, 과거에는 기업 문화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었던, 이혼 과정을 지원해주는 기업들이 점점 느는 추세이다. 일부 기업들은 직원들이 법원 출두 등 이혼 절차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유급휴가 또는 유연 근무제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다 일부는 정서적 안정을 위한 심리 상담 프로그램까지 지원해주고 있다.

이러한 지원책은 아직 널리 퍼진 현상은 아니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혜택이 직원들의 스트레스 해소에 중요할 수 있으며, 직원들도 이를 기대하게 될 수도 있다고 말한다.

근로자 지원

미국의 출판사 ‘허스트(Hearst)’는 2022년 9월, 이혼한 부모의 육아 지원 플랫폼인 ‘SupportPay’와의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12,000명의 직원을 위해 이혼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허스트’ 출판사가 마련한 프로그램에는 별거 중인 직원을 위한 무료 정신 상담 및 법률 지원이 들어있다. ‘허스트’의 상무로 복리후생 책임을 맡고 있는 마리아 월쉬는 이 프로그램의 목표가 “이혼에서 오는 심리 상태, 업무에 미치는 영향” 등의 부정적 영향과 전반적인 복지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에서는 2023년 초 별거·이혼 자녀를 위한 단체 연합인 ‘PPA(Positive Parenting Alliance)’가 국가의 인적 자원 정책(HR policies)에 이혼이나 별거 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가정 친화적인 정책을 반영하도록 촉구했다. 그들은 또한 기업들은 해당 부모에게 유연한 근무와 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국적 식료품 소매업체인 ‘테스코(Tesco)’는 영국에서 PPA의 제안에 따라 이혼 지원책을 시작한 회사 중 하나이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로 인해 직원들이 겪어야 하는 가장 험난한 인생 경험을 슬기롭게 넘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테스코’의 복지 및 인력 관리 책임자 무스타파 파루키는 이렇게 말했다.

관련해서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의 경영대학인 ‘와튼 스쿨(The Wharton School)’의 경영학 교수인 피터 카펠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직원들의 정신 건강 문제가 더욱 부각되고, 여러 면에서 직장 내 스트레스가 이슈가 됨에 따라 직원들의 이혼 절차 지원이 더욱 도움이 되고 시의적절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근로자들은 직장에 충실해야 하고 ‘개인사는 집안에 남겨두고 출근한다’는 말은 이제 낡은 문구가 된 지 오래입니다.”

영국 버밍엄시티대학의 산업 건강 심리학과 크레이그 잭슨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이러한 복리후생 문화의 변화는 2000년대 초반부터 진행된 흐름의 정점을 찍고 있다. 직장에서 직원의 전반적인 건강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졌다는 말이다.

실제로 고용주들은 이혼의 심리적 영향을 점점 더 잘 인식하고 있다고, 이혼의 극심한 스트레스를 연구한 잭슨 교스는 덧붙였다. 그는 일부 국가에서 나타나는 팬데믹 이후의 이혼율 증가와 만연한 스트레스는 기업들의 지원책을 당연시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고 믿는다.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직원들의 상태에 기민한 기업

카펠리 교수는 이혼 지원책은 다양한 분야를 통합해서 실시하는 것이 회사에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유능한 직원 확보가 쉽지 않은 노동 시장에서 고용주는 “어떻게 하면 직원들을 붙잡아둘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이혼 지원책은 재정적 측면에서도 기업에 그리 큰 부담을 주지 않는다.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이혼이 자주 발생하지는 않으니까요. 이러한 지원책은 근로 현장에서 부닥치는 근본적인 스트레스의 원인을 해결하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카펠리 교수는 이렇게 덧붙였다.

“이혼으로 인한 직장 내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는 것은 현명한 일입니다.”

잭슨 교수는 이렇게 인정했다.

“직원들의 어려운 시기에 능동적으로 지원을 해주면 그들은 스스로 귀중한 자원임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보답할 겁니다. 이런 지원책이 있는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업무 복귀가 빠르고 효율적인 생산성을 보일 겁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잭슨 교수는 일부가 이런 제도를 실시한다고 해서 모든 기업들이 이를 흔쾌히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일부 덜 진보적인 회사는 그러한 혜택이 일부 직원들에 의해 남용될 가능성을 우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혼한다고 너무 많은 휴가를 사용하면 공정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지적했다. 

또, 예를 들어서, 혜택이 합법적으로 결혼한 부부에게만 적용되는지 또는 결혼하지 않은 동거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는지와 같이 누가 이러한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고 잭슨 교수는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잭슨 교수는 일부에서라도 복지 차원에서 이혼 지원책을 실시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다른 기업들에서도 근로자들이 이러한 프로그램을 기대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기업 내 다른 복지 정책들과 마찬가지로 일단 도입되고 심리적으로 당연시되면 철회하는 것은 어렵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평가했다.

궁극적으로, 비록 천천히 도입되더라도 많은 근로자들이 별거나 이혼을 겪기 때문에 이혼 지원책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높다. 

“재직 중 이혼이나 별거를 경험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피어스는 이렇게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 = 최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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