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폭력 가해·피해학생 분리 3일→7일로 확대
교육부, 학교폭력 가해·피해학생 분리 3일→7일로 확대
  • 강정욱 기자
  • 승인 2023.08.27 11:02
  • 수정 2023.08.27 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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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 진술권 보장, 학교폭력 제로센터 시범 운영
지난 8일 오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 마련을 위한 포럼에서 신태섭 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부소장이 학생생활지도 관련 해외사례와 고시 마련 시사점에 관해 발표하고 있다. [출처=연합]
지난 8일 오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 마련을 위한 포럼에서 신태섭 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부소장이 학생생활지도 관련 해외사례와 고시 마련 시사점에 관해 발표하고 있다. [출처=연합]

학교폭력 가해·피해 학생 즉시 분리기간이 내달부터 7일로 확대된다. 교육부는 지난 4월 발표한 '학폭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학폭 사안 처리 가이드북 개정해 우선 시행할 수 있는 후속 조치를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그간 학교는 학교폭력을 인지하면 가해·피해학생을 즉시 분리해왔는데 내달부터는 즉시 분리 기간을 최대 3일에서 7일로 늘어나게 됐다.

가해학생의 전학 처리도 신속해진다. 피해 학생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학교장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7일 이내에 가해학생이 전학 갈 학교의 배정을 요청해야 한다. 이는 가해학생이 전학 조치와 함꼐 여러 조치를 부과받은 후 다른 조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전학 처리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다.

지난 4월 14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연합]
지난 4월 14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연합]

교육부는 피해 학생의 진술권도 보장할 계획이다. 가해학생이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조치가 지연될 경우 가해학생의 불복 사실과 이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해 줄 방침이다.

또한 교육부는 내달부터 12월까지 8개 교육청에서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단위 학교나 학폭 피해 학생이 한번 신청하면 학폭 사안 처리, 피해 학생 상담·치료, 피해·가해 학생 관계 개선, 피해 학생 법률 서비스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취지에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앞으로 학폭 피해 학생 지원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교육청과 지속해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강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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