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Insight] "용인역삼구역 총회 영향 우려, 보도 미뤄달라"...용인시 도시개발과의 의문스런 부탁
[WIKI Insight] "용인역삼구역 총회 영향 우려, 보도 미뤄달라"...용인시 도시개발과의 의문스런 부탁
  • 박영근 기자
  • 승인 2023.10.13 13:21
  • 수정 2023.10.13 13: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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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역삼구역 사업, 오는 19일 임시 총회 예정
일부 대의원 후보자, 서해건설 관계자로 추정
도시개발과 "불법은 아냐…총회 열리길 희망"
ⓒ용인역삼지구 조합측

용인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조합 임시 총회가 오는 19일로 확정된 가운데, 임시 총회 대의원 후보자로 등록한 인원 중 일부가 서해종합건설 김영춘 회장의 자녀 및 회사 관계자인 것으로 추정돼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이들은 1~3평에 불과한 일명 '쪼개기' 지분을 사들이면서 조합원 자격을 획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같은 사실을 보도하려 하자 용인시청 도시개발과 측은 "이번 총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보도를 미뤄달라"는 의문스런 부탁을 남겼다.

13일 용인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 조합 측에 따르면, 오는 19일에 열리는 대의원 후보자 중 최소 수십여 명이 서해종합건설과 이해관계로 얽힌 인물로 추정되고 있다. 심지어 이들은 불과 1~3년 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지분을 1~3평 가량 '쪼개기' 형식으로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표적으로 대의원 후보자 기호 5번 김진성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240-4에 위치한 토지 및 건축물 중 2.1평을 2023년3월30일 220만 원에 구매했다. 김진성은 서해종합건설 김영춘 회장의 자녀다.

이외에도 ▲대의원 후보자 이** (2023년3월30일, 전체 토지 중 2.1평 1300만 원 매매) ▲심** (2022년12월20일, 전체 토지 중 2.57평 1600만 원 매매) ▲김** (2022년2월10일, 전체 토지 중 0.9평 500만 원 매매) ▲강* (2021년11월24일, 전체 토지 중 0.9평 500만 원 매매 ▲유** (2021년11월24일, 전체 토지 중 0.9평 500만 원 매매) ▲이** (2021년11월24일, 전체 토지 중 0.9평 500만 원 매매) 등이 서해종합건설과 특수관계 또는 관계인으로 추정된다.

ⓒ용인역삼구역 조합측

이번 임시총회는 최근 재판부가 역삼도시개발 조합장간 소송분쟁으로 조합장이 직무정지 처분을 받자 임시 조합장을 선출하면서 추진하게 됐다. 공명정대(公明正大)한 조합의 재구성을 바랬던 재판부와는 달리 서해종합건설 김영춘 회장의 자녀 및 일부 회사 관계인들은 이같은 쪼개기 지분을 통해 여전히 조합 내 세력 구축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용인시 도시개발과 측은 "먼저 쪼개기를 논하기 전에 도시개발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면서 "용인역삼역 도시개발사업의 경우엔 '도시개발법'에 해당되는데, 도시개발법에 따르면 여러개의 필지로 나눠진 곳의 일부 지분을 매매하면 그 필지 전체의 조합원 자격을 인계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현재 일부 조합원분들이 주장하는 '쪼개기 불법'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저희 도시개발과는 이번 임시총회가 재판부의 지시로 꾸려진 만큼 잘 진행되길 희망하고 있다"고 답했다. 

'만약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선출된 세력이 조합 내 영향력을 행사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 도시개발과 측은 "누가 윤리적이고 누가 비윤리적인지 판단을 내릴 수 없다. 우린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용인시 도시개발과 측은 "혹시 해당 보도가 이번 임시총회에 영향이 갈 수 있을만한 내용인 만큼 보도시점을 미뤄줄 수 있겠느냐"며 조용한 부탁을 전해왔다. 도시개발과의 보도시점 요청 자체가 특정 세력 및 임시총회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적절치 않은 부탁으로 보인다.

[위키리크스한국=박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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