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금융지주 해외법인 자금조달 쉬워진다...신용공여한도 완화
내년부터 금융지주 해외법인 자금조달 쉬워진다...신용공여한도 완화
  • 이한별 기자
  • 승인 2023.10.31 16:33
  • 수정 2023.10.31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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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등 간 신용공여 한도 10%p 이내로 추가 부여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출처=연합뉴스 제공]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출처=연합뉴스 제공]

금융위원회가 금융지주 소속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규제를 개선한다. 

31일 금융위는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지난 7월에 발표한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령은 은행지주의 자회사등 간 신용공여한도를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 이내로 설정하고 있다. 금융지주의 건전성 유지와 자회사등 간 위험 전이 방지를 위해서다.

자회사등의 다른 개별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는 자기자본의 10% 이내여야 한다. 자회사등의 다른 자회사등에 대한 모든 신용공여 합계는 자기자본의 20% 한도다.

다만, 금융지주 소속 해외현지법인의 경우 해외 진출 초기에 신용도 미흡, 담보 부족 등으로 인해 현지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자회사등 간 신용공여 한도 규제로 인해 국내 계열사로부터의 자금조달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다.

금융위는 은행지주 소속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의 경우 자회사 등 간 신용공여 한도를 일정기간 10%포인트(p) 이내로 추가 부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금융지주 소속 해외현지법인의 자금조달 애로를 완화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개정안은 이날부터 내달 10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이후 금융위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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