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피고인 조력자라고 생각할 정도로, 각종 혜택과 배려”
김 대표 "피고인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농락, 법원이 사실상 방조하는 느낌“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부 소위 진보성향 판사의 안일한 판단으로 대한민국 법정이 간첩 피고인들의 놀이터가 돼가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의 이날 발언은 최근 북한의 지령문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구속돼 재판 중인 전 민주노총 간부들이 보석으로 풀려난 점 등을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판사 출신이기도 한 김 대표는 "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피고인의 조력자라고 생각해도 될 만큼 각종 혜택과 배려가 베풀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대표는 "(석방 피고인들에) 전자팔찌 착용까지 면제해줬다. 이달 중순에는 일부 피고인에 대한 주거지 제한까지 해제한 게 드러났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
김 대표는 "진보성향 판사 모임으로 알려진 국제인권법 소속 판사가 간첩 피고인에게 증거인멸의 기회를 주고 있는 건 아닌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간첩 피고인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농락하고 있고, 법원은 이에 대한 아무런 제지 없이 사실상 방조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국민참여재판 신청, 기각 시 재항고, 재판장 고발, 재판부 기피신청 등 이들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한다면서 "간첩 사건 판결이 지지부진하면서 과도하게 늦어지는 가운데 진보성향이라는 일부 재판부가 피고인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돕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주장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석진 기자]
dtpchoi@wikileaks-kr.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