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DSR 규제 우회 영업한 은행, 즉시 시정 지도"
금감원 "DSR 규제 우회 영업한 은행, 즉시 시정 지도"
  • 이한별 기자
  • 승인 2023.12.14 17:39
  • 수정 2023.12.14 1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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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가계대출 담당 임원과 간담회 개최
[사진출처=연합뉴스 제공]
[사진출처=연합뉴스 제공]

금융감독원이 은행권 가계대출 현장점검을 통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우회 사례를 다수 파악했다. 

금감원은 14일 은행권 가계대출 담당 임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DSR 우회사례 등에 대해 즉시 개선토록 지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금감원은 박충현 은행 담당 금감원 부원장보 주재로 주요은행 부행장이 참석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8월 24일부터 지난달 1일까지 실시한 은행권 가계대출 현장점검 결과를 전달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점검 결과 최장만기 확대, 신용대출을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로 대환하도록 유인을 제공해 대출한도를 확대하는 등의 DSR 규제 우회 사례가 파악됐다. 또 핵심성과지표(KPI)에 대출실적을 연계하는 등 외형확대 위주의 대출 취급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금감원은 주요 문제점에 대해 즉시 시정하도록 지도했다. 향후 현장검사 시 개선의 적정성에 대해 점검하는 한편, 제도상 보완장치도 마련해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또 합리적 근거없이 대출만기를 과도하게 장기로 운영하는 것을 DSR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간주해 금지하기로 했다. 현재 시행세칙을 개정 중이다.

신잔액코픽스(COFIX) 상품 대환 시 대출규제 예외인정 종료, 특수은행에 대한 고DSR 특례 개선 등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제도개선 추진 시 반영할 예정이다.

만기 등 DSR 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건 변경 시 내부통제 절차 강화와 영업수단 활용 자제, 가계대출 KPI 제외 등 자율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내년도 행정지도 시 주요 사례를 제시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대출규제 준수와 여신심사의 적정성 등 가계대출 취급 현황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며 "은행의 문제점과 제도상의 미흡 사항을 지속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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