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근로12시간 탄력적 조절”…대법원, ‘주 52시간제’ 연장근로시간 첫 기준점 제시
“초과 근로12시간 탄력적 조절”…대법원, ‘주 52시간제’ 연장근로시간 첫 기준점 제시
  • 안준용 기자
  • 승인 2023.12.25 17:46
  • 수정 2023.12.25 1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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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2시간 한도 초과 여부 판단시 주 40시간 초과한 시간 기준”
노동계 “시대착오적이며 혼란 자초한 판결” vs 법조계 “이제야 숨통”
초과근무 일러스트 [자료=연합뉴스]
초과근무 일러스트 [자료=연합뉴스]

“주 12시간 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할 때 1주간 실근로시간 중 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

 

대법원은 25일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항공기 객실청소업체 대표의 혐의를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53조1항이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 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가능하다는 의미이지 1일 연장근로 한도까지 별도로 규제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2021년 6월 전국택배노조의 1박2일 상경투쟁 당시 노조원들이 과로사없는 현장을 요구하면서 여의도 포스트타워를 점검했다. [사진=안준용 기자]
지난 2021년 6월 전국택배노조의 1박2일 상경투쟁 당시 노조원들이 과로사없는 현장을 요구하면서 여의도 포스트타워를 점검했다. [사진=안준용 기자]

즉, 나머지 12시간을 하루에 몰아서 일해도, 주중 5일간 나눠서 일해도 상관없다는 취지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주 52시간제’(법정 근로시간 40시간+최대 연장근로 12시간) 도입 이후, 허용되는 ‘1주간 12시간’ 연장근로 계산법을 어떻게 적용할지 대법원이 3년간 심리를 벌인 끝에 내린 첫 판결이다.

항공기 객실청소업체 대표는 1·2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2심에서는 일별로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을 각각 계산해 합산한 값의 일주일 12시간 초과 여부를 두고 판결을 내렸다. 그 결과 업체 대표는 근로기준법 위반이지만 대법원은 계산법을 다르게 적용해 파기환송을 한 것이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은 연장근로시간의 한도를 1주간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을 뿐이고 1일을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다”면서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1주간의 기준 근로 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경 [출처=대법원]
대법원 전경 [사진=대법원]

대법원의 이같은 파기환송 결정은 또다른 갈등을 예고했다.

일부 법조 관계자들은 “숨통이 트였다”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노동계는 “그동안 현장에서 자리 잡은 연장근로수당 산정방식과도 배치되는 것으로 시대착오적이며 쓸데없는 혼란을 자초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안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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