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내년부터 보이스피싱 피해 배상책임 분담
은행권, 내년부터 보이스피싱 피해 배상책임 분담
  • 이한별 기자
  • 승인 2023.12.26 18:09
  • 수정 2023.12.26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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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 은행, 비대면 금융사고예방 위한 FDS 시행
[사진출처=연합뉴스 제공]
[사진출처=연합뉴스 제공]

은행권이 내년부터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피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분담하게 된다.

26일 금융감독원은 민생보호를 위한 은행권 이중 안전망을 구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10월 금감원과 19개 은행은 비대면 금융사고예방을 위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시행과 사고피해에 대한 자율배상 기준의 이행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19개 은행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SC제일·씨티·산업·수협·경남·부산·대구·전북·광주·제주은행과 카카오·케이·토스뱅크 등이다. 

협약을 통해 은행들은 민생침해 금융범죄 관련 사고예방과 적극배상 등 민생을 보호하는 이중 안전망 체계를 구축했다.

은행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자율배상을 개시할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제3자가 이용자 동의 없이 권한 없는 전자금융거래를 실행해 이용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발생시킨 비대면 금융사고를 대상으로 한다.

이는 전자금융거래 사고로서 전자금융거래법의 범주내에서 보이스피싱 등 통신사기의 일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배상 절차는 피해발생 본인계좌가 있는 은행에 배상 신청이 가능하다. 이후 은행의 사고조사와 책임분담 기준에 따른 배상비율 결정, 배상금액 지급 순으로 진행된다.

피해자는 피해가 발생한 본인명의 계좌가 개설돼 있는 각 은행의 상담창구에 전화해 제출서류 등을 안내 받아 배상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개인정보를 휴대폰에 저장하거나 사기범에게 제공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사고발생에 기여한 경우 피해배상은 제한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가족‧지인 간 공모 등 이용자의 사기, 기타부정한행위에 의한 비대면 금융사고에 대해서는 배상을 받을 수 없다. 관련 법령에 의거 형사처벌 등을 받을 수도 있다.

향후 은행의 보다 적극적인 금융범죄 탐지·차단 조치에 따라 금융사고 피해 예방 효과는 증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부 정상거래에 대해서도 추가 본인확인 절차가 진행되는 등 불가피하게 소비자 불편이 초래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년부터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을활용한 국내은행의 자율배상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저축은행 등 2금융권도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노력 강화와 자율배상에 동참하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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