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본회의…우주항공청 설치법·개 식용 금지법 처리
국회, 오늘 본회의…우주항공청 설치법·개 식용 금지법 처리
  • 강혜원 기자
  • 승인 2024.01.09 05:48
  • 수정 2024.01.09 04: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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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장[연합뉴스]
국회 본회의장[연합뉴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우주항공청 설치법, 개 식용 금지법 등을 처리한다.

'우주항공청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한국판 '나사'(NASA·미국 항공우주국) 역할을 할 우주항공청을 설치하는 내용이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식용을 위해 개를 기르거나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여야가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등을 두고 이견을 보여온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는 본회의 전 막판 합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 전까지 국민의힘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원안을 단독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법'의 재표결은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이번 본회의에서 쌍특검법 재표결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민주당은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을 예고하며 이날 재표결에 반대해왔다.

kkang@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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