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누출 사고로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영풍 석포제련소 관계자들이 입건됐다.
지난 9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영풍 법인 대표이사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영풍 석포제련소장과 하청업체 대표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입건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2월 6일 경북 봉화군에 위치한 석포제련소 탱크 모터 교체 작업 중 유독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작업 중이던 하청업체 직원 2명과 원청 소속 근로자 2명이 복통과 호흡곤란 증상을 보여 병원에 입원했고, 입원한 노동자 중 1명은 같은 달 9일에 숨졌다.
해당 노동자들은 모두 작업 중 유독성 가스 이삼수소화 비소(아르신)에 장시간 노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아르신은 폐암을 유발하는 물질로 알려졌다.
앞서 대구고용노동청과 경북경찰청은 지난 4일 석포제련소 서울 본사와 경북 봉화군 현장사무실, 봉화군 하도급업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
노동부는 유사 공정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임시건강진단을 명령했고, 석포제련소와 고려아연 등 영풍그룹 계열사 7곳 대상으로 일제 기획 감독도 예고한 상태다.
대구노동청 관계자는 "석포제련소장과 하청업체 대표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영풍 대표에 대해서는 경영 책임자에게 부여하는 안전보건확보 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영풍 관계자는 "관계 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면서 "추후 동일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철저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민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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