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 전 특보에게 출석 및 증거인멸 관련 서약서 제출, 보증금 5000만원 등 조건으로 보석 석방
법원이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 측의 변호인이 신청한 보석 신청에 대해 19일 허가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박 전 특검에 대한 보석 신청에 대해 ▲출석 및 증거인멸 관련 서약서 제출 ▲보증금 5000만원 ▲출석보증서 제출 등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 전 특검은 지난해 8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2014년 11월 3일∼2015년 4월 7일 우리은행의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남욱 씨 등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원 등을 약속받고 8억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1심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이다. 박 전 특검은 구속 기한 만료는 내달 20일이었다. 그는 지난 11일 보석 심문에서 "제가 좀 더 신중하게 처신했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장난치지 않고 꾀부리거나 머리 쓰는 일 없이 재판에 성실히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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