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 대출 장기 연체시 청약권 소멸될 수 있어"
금감원 "은행 대출 장기 연체시 청약권 소멸될 수 있어"
  • 이한별 기자
  • 승인 2024.01.22 16:37
  • 수정 2024.01.2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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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대환 시 주택 추가 매수 금지 약정 유의해야"
[사진출처=연합뉴스 제공]
[사진출처=연합뉴스 제공]

# 박모씨는 은행에서 신용대출 장기 연체를 사유로 담보로 제공하지 않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신용대출 원리금과 상계함에 따라 청약권이 상실됐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22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민원 사례를 소개하며 은행 대출 이용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은 대출 장기 연체시 담보로 제공하지 않은 채무자 명의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상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약권이 소멸된다.

특히, 은행은 상계 예정 통지 등 중요한 의사표시는 채무자가 은행에 최종 신고한 주소지로 발송한다. 채무자는 이사를 하는 경우 은행에 변경된 주소지를 신속하게 신고할 필요가 있다.

또 금융소비자는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로 대환하는 경우 주택 추가매수 금지 등 추가 약정내용에 유의해야 한다.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을 의미한다. 생활안정자금목적 주담대는 주택구입 목적 외 주담대다.

주택 추가 구입금지 약정체결 이후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 경우 생활안정자금목적 주담대의 실제 용처와 관계없이 약정 위반에 해당한다. 

이 경우 기한이익 상실과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제한, 위반사실의신용정보 집중기관 제공 등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조건 변경시에는 변경내용이 정확히 반영됐는지 계약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위탁은행은 보증금액 증액 등 반환보증 조건 변경시 차주가 필요서류(보증조건변경신청서 등)를 제출하면 반환보증 보증서를 보증 약관과 함께 교체 발급한다. 

차주는 보증서 등에 변경 내용이 정확하게 반영됐는지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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