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적용 유예호소…“84만 기업 준비 필요”
정부,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적용 유예호소…“84만 기업 준비 필요”
  • 안준용 기자
  • 승인 2024.01.24 11:51
  • 수정 2024.01.24 13: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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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좌측),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우측)이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좌측),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우측)이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법 추가 유예 입법 촉구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사흘 앞두고 ‘2년 추가 유예’를 호소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무거운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다”면서 운을 뗐다.

이정식 장관은 “오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지난해 9월 7일 발의된 50인 미만 기업 추가 적용유예에 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어 “건설현장 등 절실한 호소에 귀 기울이고 반영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앞두고, 다시 한번 국회에 간곡히 호소한다”면서 “지난 2년간 현장의 50인 미만 기업들은 열악한 인력·예산 여건 속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비하고자 노력해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코로나19와 전반적 경기 위축 등 피할 수 없는 어려움으로 아직 준비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 장관은 “83만7000개 50인 미만 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한다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그곳에서 일하는 800만명 근로자의 고용과 일자리에 미칠 것이 자명하다”면서 “50인 미만 기업에 준비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는 이유”라고 2년 유예를 국회에 호소했다.

건설현장 사고 CG. [사진=연합뉴스]
건설현장 사고 CG. [사진=연합뉴스]

이어 “건설현장은 공사금액 제한이 없어져 사실상 모든 건설현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지금 이 순간, 영세 자영업자인 동네 개인사업주나 소액 건설현장에서 대기업도 어려워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 인력이나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2년간 50인 미만 기업 83만7000여 개의 절반 수준인 45만 개소에 대해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등을 지원해왔으나, 이들이 충분히 준비하도록 하는 데는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앞으로 2년간 50인 미만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집중 지원하는 내용의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마련·발표했다.

이 장관은 “지난 12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고, 부족한 부분은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보완해 나가는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약속했다.

중대재해법 CG. [사진=연합뉴스]
중대재해법 CG. [사진=연합뉴스]

끝으로 이 장관은 “이제 더 이상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논의할 시간이 없는 만큼, 국회에서 전격적 합의를 통해 신속히 처리한다면 민·관은 합심하여 추가 유예 기간 동안 산업안전대진단 등을 통해 50인 미만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면서 “아직도 어떻게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83만7000여개 기업에 준비할 기회를 달라”고 다시 한번 적용 유예를 촉구했다.

한편 국민의힘과 정부는 2년 유예 종료를 앞두고 2년 추가 연장을 야당에 제안했다. 하지만 여당 없이도 찬성표결을 할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공식 사과와 2조원 규모의 산재 예방사업 예산 증액을 요구해 난항을 겪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안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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