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관 줌인] “현장 밀착형으로”...한국부동산원, ‘재개발·재건축 사업’ 지원 강화
[공기관 줌인] “현장 밀착형으로”...한국부동산원, ‘재개발·재건축 사업’ 지원 강화
  • 안준용 기자
  • 승인 2024.02.02 09:03
  • 수정 2024.02.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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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개 도시에 정비컨설팅 위한 ‘미래도시 지원센터’ 개소
한국부동산원, 각종 분쟁 해소 지원 및 주요 법령 개정 안내
소규모주택정비·공공정비 지원 강화 위해 지역·주민과 협력
한국부동산원 대구본사 전경 [사진=한국부동산원]

한국부동산원이 도시재정비 활성화를 위해 현장 밀착형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이하 LH)와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과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개소했다.

LH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에 센터를 설치하고, 한국부동산원은 일반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대전·광주·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 4곳에 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정비컨설팅을 위한 ‘미래도시 지원센터’ 개소의 주된 내용이다.

이밖에도 한국부동산원은 지역에서 진행되는 도시재정비 사업에 대해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공청회와 설명회 등을 진행해 오고 있다.

복잡하고 어려우면? 부동산원 컨설팅!

지난달 30일 한국부동산원 서울사무소에서 미래도시지원센터 개소식이 열렸다. [사진=한국부동산원]

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지원센터는 한국부동산원 서울사무소가 위치한 강남구를 비롯해 대전지사(서구), 광주지사(서구), 부산지사(동구)에서 도시정비법에 따라 시행하는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정비사업에 착수하고자 하는 주민들에게는 사업 절차 등 복잡하고 어려운 관계 법령에 대한 자문과 함께 정비구역 법적 요건 검토 등 정비사업 착수 가능성에 대한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업이 착수된 곳의 경우에는 추진위·조합설립 상담, 공사계약 자문, 각종 분쟁 해소 지원 및 주요 법령 개정 안내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애로사항에 대한 종합컨설팅 서비스도 진행한다.

도시정비법 이외에도 소규모주택정비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재개발·재건축 관련 법이 많아 조합과 주민들 입장에서는 혼선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부동산원이 나선 것이다.

미래도시지원센터 컨설팅 배너 이미지.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 캡처]

아울러, 재건축 노후도 요건도 66%에서 60%로, 재정비촉진지구는 50%로 낮아져 촉진지구의 위치와 진행 절차 등과 관련해서도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전국 4개 도시에서 진행되는 종합 컨설팅은 정비사업 단계별 절차 관련 기초 상담 및 정비계획 입안요건 검토 등 도시정비법에 따라 시행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대한 내용이 다뤄질 전망이다. 

오는 5월에는 선도지구 지정하고 세부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지역에서 진항하는 현장 밀착형 지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이미지. [자료=한국부동산원]

부동산원의 ‘현장 밀착형 지원’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 과정에서도 빛을 발했다.

관리지역 제도는 노후·저층 주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체계적 정비를 위해 도입된 것으로, 지난해 10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시행에 따라 일반 주민도 관리계획 수립을 제안할 수 있게 됐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관리지역의 건축규제 완화, 기반시설 국비지원 등의 다양한 특례에도, 주민제안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 주민의 전문성 부족, 기초조사의 어려움 등으로 신청서 작성에 난항을 겪게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부동산원 관계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는 보다 쉬운 관리지역 지정제안을 위해 대국민 공모를 통해 선정된 12곳을 대상으로 주민제안서 작성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선정된 12개 지역(부산 사하·동래·동구, 울산 동·남·중구, 인천 부평·남동·서구, 광주 북구, 안양 동안구, 천안 동남구 등)에는 기본설계 및 사업성 분석 제공과 함께 법정요건 분석, 지역 현황분석 보고서 작성, 전문가 자문 등 주민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이번 지원 대상지역 중 지역주민 관심도 및 지자체 추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리지역 지정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집중지원 대상지역(약 1~2곳)으로 선정해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집중지원 대상지역에는 전문가 사전컨설팅, 지자체 협업을 통한 공청회 및 주민대상 설명회 개최, 구상도(조감도) 제작지원 등 관리계획 청사진 제공 및 주민 홍보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관리지역 수요조사에서 선정된 지역의 실질적인 현장 밀착형 지원을 통해 관리지역 지정제안 제도의 조기 안착과 활성화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주택보급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방도시공사와의 재정비 협력

손태락 부동산원 원장(좌측)과 이승우 전 인천도시공사 사장(우측)이 지난 2021년 MOU를 체결했다. [사진=한국부동산원]

나아가 부동산원은 공공정비 활성화를 위한 도시정비사업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최근 부동산원은 인천광역시와 광주광역시와 함께 빠른 주택재정비 사업을 지원하게 됐다. 인천도시공사와(iH)는 ‘공공정비사업 추정분담금 검증 및 지정요건 검토 업무협약’을 체결해 공공정비사업 수행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과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이 촉진될 전망이다. 

부동산원은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사업성 분석, 추정분담금 검증, 주민 설명회 지원 등을 수행할 예정이며, 인천도시공사는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검토 자료를 기반으로 주민 동의를 거쳐 공공정비사업 시행, 사업 등을 진행하게 된다.

광주도시공사와는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노후화된 단독‧다세대주택‧연립주택의 소유자 2명 이상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여 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주민합의체는 한국부동산원 통합지원센터를 통한 사업성분석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저리 융자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각 기관은 자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사항 발굴 및 추진, 지역주민(주민협의체) 교육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하고 지역 여건에 따라 지방공사가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신규주택 매입여부를 결정하는 등 지방공사의 역할을 확대하게 된다.

이밖에도 부동산원은 경기도 안양시와 하남시 등과도 재정비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종합 컨설팅 이미지. [자료=한국부동산원]

이처럼 한국부동산원은 지자체와 지역주민을 위한 ‘풀뿌리 정비사업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김남성 부동산원 산업지원본부장은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통해 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컨설팅이 활성화돼 정부에서 추진하는 도심 주택공급 정책이 달성되기를 바란다”면서 “2월부터 진행되는 권역별 현장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에게 더욱 다가가는 부동산원이 되겠다”고 밝혔다.

손태락 부동산원 원장은 “지역 맞춤형 자율주택정비사업 모델 발굴과 저층 주거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향후 전국의 지방공사로 범위를 확대해 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위키리크스한국=안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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