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가습기 살균제 참사 책임에 기업 뿐 아니라 국가에게도 있다는 판결이 처음 나왔다.
6일 서울고등법원 민사합의9부(부장판사 성지용 백숙종 유동균)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김아무개씨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3명에게 300만∼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에서 법원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나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법원은 처음으로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공표 단계에서 공무원 과실이 있는지를 면밀히 본 결과 재량권 행사가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위법하다"며 "결과적으로 국가 배상청구권 인정된다"고 밝혔다.
2008∼2011년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뒤 원인 모를 폐 손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가족을 잃은 피해자들은 2014년 국가와 제조업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2016년 제조업체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국가에 대한 청구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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