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다수 찬성’에 의사 총파업 가능할까?
‘국민 다수 찬성’에 의사 총파업 가능할까?
  • 조 은 기자
  • 승인 2024.02.07 15:27
  • 수정 2024.02.07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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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총파업 등 비대위 설치 논의 착수
정부 “집단행동 금지 명령..불법행위 단호 대처” 입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지난 6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제공=대한의사협회]

정부가 향후 5년간 의대 정원 1만 명을 늘리겠다고 발표하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총파업 카드를 또 꺼냈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오후 8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안건을 논의한다. 

당초 임시대의원총회는 설 연휴 이후로 예정됐으나, 이필수 회장 등 집행부 사퇴에 따른 혼란을 줄이고 비대위 체제로 빠르게 전환하기 위해 일정을 앞당겼다고 의협 측은 설명했다. 

이날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비대위 설치를 의결하고, 연휴 이후 비대위 구성이나 비대위원장 선출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제42대 의협 회장 선거 무기한 연기, 비대위원장 선출의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위임 등도 이번 임총 안건이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발표한 전날(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의협 집행부는 총사퇴 후 비대위 구성에 들어가고, 본격적인 총파업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며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의협에서 이들을 보호할 대책을 결의했다. 법적 문제가 발생한다면 의협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이 계획한 대로 전공의와 의대생까지 이번 총파업에 동참한다면 의료대란이 가중될 수 있다. 

공식 계획은 나오지 않았지만, 일부 병원 전공의협의회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자체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오는 12일 온라인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의료계에서 파업이 거론되자 정부는 의협에 ‘집단행동 금지 명령‘을 내리고 불법행위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공의 복무·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응급실과 중환자실 수술실 등 필수적인 진료가 유지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해달라”며 “환자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는 일체 행위에 대해 정부는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도 의사단체 반발에 대해 “의사는 개원의든 봉직의든 집단행동 자체가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위키리크스한국=조 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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