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평위 심사 통과 후 검색제휴는 계약관계"... '카카오 뉴스 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 2차 심문 
"제평위 심사 통과 후 검색제휴는 계약관계"... '카카오 뉴스 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 2차 심문 
  • 강혜원 기자
  • 승인 2024.02.13 17:34
  • 수정 2024.02.13 1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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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신협 측 "카카오가 인터넷언론사 진입·퇴출 강제력 행사가 계약"
- 카카오 측 “뉴스검색 제휴 동의서에 포털 의무조항 없다” 
‘카카오 뉴스 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 2차 심문이 13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렸다. 약측 관계자들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인신협 제공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원사 등 50개 인터넷신문사가 제기한 ‘카카오 뉴스 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2차 심문이 13일 진행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5민사부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뉴스검색 제휴관계의 계약성 등에 대한 2차 심문을 개시했다. 

인터넷신문사측 법률 대리인 정의훈 변호사는 “카카오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를 통해 심사를 통과한 매체에 한해 심사규정 등을 준수한다는 취지의 동의서를 제출 받은 후 뉴스검색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며 “계약의 본질적인 사항이나 중요사항에 관하여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만 있으면 계약관계가 성립한다는 판례에 비추어 카카오와 검색제휴 인터넷신문사는 계약관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제평위 심사를 통과해 검색제휴가 되는 비율은 신청 매체의 3~8%에 불과할 정도로 문턱이 높았다”며 “제평위 통과 후 카카오다음은 검색정책 변경 동의서 제출을 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벌점을 부과해 6점 이상이 되면 재심사를 통해 퇴출하는 등 계약관계에 기반한 강력한 강제력을 행사해왔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포털 중 카카오다음만 검색제휴된 인터넷언론사의 트래픽 감소자료를 근거로 제시하며 “카카오가 뉴스검색 기본값을 바꾼 지난해 11월 23일을 기점으로 뉴스검색제휴사의 트래픽이 0에 수렴하고 있다”며 “이러한 조치가 장기화되어 인터넷언론사의 폐업과 기자 이탈이 본격화 되면 사후 보상으로는 도저히 충당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는 반면 카카오는 원상복구를 하더라도 아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권리 보전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했다. 

반면 카카오측 법률 대리인인 채휘진 변호사는 “현재도 이용자가 설정 변경을 통해 뉴스검색제휴사의 기사를 검색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각 인터넷검색업체는 뉴스 검색결과 화면구성, 설정방법 등을 자율적으로 개선하고 변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뉴스검색 제휴사의 동의서에도 제평위 심사규정을 준수하겠다는 인터넷언론사의 의무만 기재되어 있을 뿐 카카오에게 부과된 의무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한 시간 가량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뉴스검색 제휴관계의 계약성과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 다투었으며, 법원은 사실관계 확인과 양측의 주장에 대한 반박을 담은 추가 서면자료를 3월 5일까지 요청했다. 

한편 인터넷신문사들은 이번 가처분소송과 별도로 한국인터넷신문협회를 통해 인터넷신문사와 포털의 뉴스검색 제휴 과정에서 인터넷언론사의 의무만 규정하고 포털의 의무는 적시하지 않은 포털의 약관이 불공정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약관심사 청구를 신청할 예정이다. 

kkang@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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