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규제입법 과잉…한경협 “입법영향평가제 도입 시급”
의원규제입법 과잉…한경협 “입법영향평가제 도입 시급”
  • 박응서 기자
  • 승인 2024.02.14 15:06
  • 수정 2024.02.14 1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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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이 14일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국회 규제입법 현황과 입법절차 선진화 방안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한경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이 14일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국회 규제입법 현황과 입법절차 선진화 방안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한경협

국회의원들이 규제 입법을 무분별하게 추진해 기업 투자가 위축돼 이에 대한 영향 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14일 서울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규제개혁위원회와 국회입법조사처, 한국규제학회 공동으로 연 ‘국회 규제입법 현황과 입법절차 선진화 방안’ 세미나에서 나온 내용이다.

이날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정부 발의 법안은 규제에 대한 사회적 편익과 비용을 검토하는 규제영향분석을 거쳐야 하는데, 의원 입법은 의원 10명만 찬성하면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며 “규제가 기업 경영과 국민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의원 입법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검토하고 심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민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 “규제 입법 전반에 대한 총량 관리가 필요하다”며 “국회법 제79조4(의안에 대한 규제영향평가자료 등의 제출)를 신설해 중요 규제 입법 시 규제영향평가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민호 위원은 규제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해도 바로 정착되기 어렵고 입법권 침해 논란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행정부를 통해서 규제영향평가제도를 시행하는 방안도 차선책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구체적으로 △규제의 재검토 시기 규정 △규제가 신설ㆍ강화되고 일정 기간(최소 3년)이 지난 이후 사후영향평가 시행 같은 점검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에서 배관표 충남대 국가정책대학원 교수는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규제 신설 원칙이 추상적이고 불분명해서 이를 구체화하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규제 법정주의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규제는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규제법정주의 원칙 때문에, 규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법률안 발의가 늘어난다는 설명이다. 또 배 교수는 “의원들이 의정 평가를 발의 법안 수로 평가하는 관행까지 더해져 의원 입법 규제가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강영철 KDI 국제정책대학원 겸임교수가 사회를 맡은 토론에서 이민창 조선대 행정복지학부 교수는 “규제 때문에 사회 전체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총계 분석 없이 규제가 입법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입법을 위한 기초 절차로 규제영향평가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gopoong@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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