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이앤씨 1.2조·현대건설 5900억”…공정위, 명절 ‘하도급 대금’ 신속 지급 독려
“포스코이앤씨 1.2조·현대건설 5900억”…공정위, 명절 ‘하도급 대금’ 신속 지급 독려
  • 안준용 기자
  • 승인 2024.02.16 11:57
  • 수정 2024.02.16 1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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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설 대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1만7901개 중소업체에 대금 5조7568억원 지급
서울 시내 재개발 공사 현장.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 재개발 공사 현장.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설을 앞둔 중소기업들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요 건설사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설 이전에 조기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 결과 신속한 조기 지급이 완료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건설사 중 포스코이앤씨가 1조2392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현대건설 5900억원, 대우건설 3612억원, 현대산업개발이 2200억원으로 뒤를 이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부터 이번 달 7일까지 공정위 5개 지방사무소 등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가 설치돼 243개 중소 하도급업체가 그동안 받지 못했던 하도급대금 총 194억 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미지급 하도급대금이 설 전에 신속히 지급돼 중소 건설업체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고 상담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원사업자의 대금지급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독려했다.

또한, 분쟁조정 신청이나 정식신고가 접수된 이후라도 원사업자가 미지급대금을 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정위의 시정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신속하게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유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신고센터 운영 및 주요 기업에 대한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 요청을 통해, 중소 하도급 업체의 설 명절 전·후 자금난 완화 및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앞으로 신고센터 운영 기간 동안 접수된 건 중 법 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자진시정을 하지 않으면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면서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실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되는 관행이 정착되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키리크스한국=안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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