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복지부2차관 “업무 복귀 명령 후 불응시 강력 법 집행”
보건복지부, 전공의 소속 병원에 매일 근무 이행 여부 자료 요구
정부 당국이 사직서 제출 후 병원을 떠난 모든 전공의를 대상으로 즉각 업무개시(복귀) 명령을 내린 데 이어 소속 병원에 전공의들의 근무 상황을 매일 체크해서 보고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에 따르면 한번 내린 업무복귀 명령의 효력은 대상자가 복귀한 후에도 유지된다. 따라서 복귀 후 다시 근무지를 떠난 경우 추가적인 업무복귀 명령 없이도 기존 명령을 어긴 것으로 규정한 것이다. 정부는 업무개시 명령 불이행자에 대해 강력 처벌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날 정부는 업무개시 명령을 어긴다면 법적으로 강경 조치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내세우면서 설사 복귀했다고 해도 기존에 내린 업무에 대한 명령은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업무개시 명령 후 복귀했다가 다시 근무하지 않는 행태를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전공의들이 소속된 병원에 전공의들의 사직, 연가, 근무 이탈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차원에서 매일 1회씩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6일 오후 6시까지 파악한 결과, 전공의 235명이 사직서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전공의 103명에 대해선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다.
의료법 59조는 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으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 업무개시 명령을 내린 이후 전공의 103명 가운데 100명은 복귀했으며, 3명은 아직 복귀가 확인되지 않았다.
의료당국은 3명에 대해선 복귀 의사가 없다고 판단해 소속 병원의 수련 담당 부서로부터 ‘업무개시 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받았다.
미복귀한 전공의는 의료법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자격정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명령 불응에 따른 고발로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판결이 나오면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지난 16일 브리핑에서 “즉각 업무 복귀 명령을 내려졌에도 일부 전공의들이 불응해 복귀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처분이 내려질 것이며,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2020년 전공의 파업 당시에는 수련부장에게 업무복귀하라고 명령하기만 했으나 이번엔 다르다. 문자와 우편, 수련부장 통보 등 3가지 방식으로 명령을 전달한 만큼 내부적으로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지 검토한 결과 송달 효력은 충분히 있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
실제로 정부는 2020년 당시엔 개별 명령 내용에 기한을 정한 다음 복귀를 명령했지만, 이번에는 즉시 복귀하도록 했다. 특히 중환자실은 생명이 위급한 환자가 다수인 만큼 근무 시간에 잠깐만 자리를 비워도 위중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복귀까지 시간을 주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서다.
복지부는 이번 업무개시 명령을 내린 이후 대부분의 전공의들이 복귀한 만큼 명령이 어느 정도 먹혔다고 보지만, 복귀 후 다시 근무지를 벗어나는 꼼수 복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번에는 병원으로부터 직접 자료 제출을 요구해 전공의들의 근무 상황 전반을 모두 살펴보기로 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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