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2명에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이는 정부가 의사 파업에 대한 강경 대응을 유지하면서, 사태확산을 막기 위해 본격적인 법적 실행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오후 긴급브리핑을 통해 의협 지도부 2명이 의사로서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 대상이 됐음을 사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는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한 뒤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나면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6일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의협이 총파업 등 집단행동 조짐을 보이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최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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