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실거주 의무 적용’ 3년 미룬다…, 내일 국회 본회의 처리
둔촌주공 ‘실거주 의무 적용’ 3년 미룬다…, 내일 국회 본회의 처리
  • 안준용 기자
  • 승인 2024.02.20 14:42
  • 수정 2024.02.2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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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국토위 법안소위, 29일 본회의서 ‘주택법 개정안’ 통과 전망
실거주 의무 적용된 단지 총 5만 가구…둔촌주공 등 유예 가능성
둔촌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 재건축 단지 모형. [사진=연합뉴스]
둔촌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 재건축 단지 모형. [사진=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는 지난 19일 실거주 의무의 적용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3년 뒤로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지난해 정부가 실거주 의무 폐지를 결정한지 1년 만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 적용된 단지는 77개 단지 4만9766채로 5만가구에 육박한다. 이미 입주가 시작된 곳은 11개 단지 6544채다.

전세 끼고 집 사는 갭투기를 막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 시 입주 시점에서 최대 5년간 직접 거주해야 하는 규정이다. 

이에 국토위는 내일(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처리 방안을 논의하고 22일 전체회의, 29일에는 본회의에서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될 전망이다.

이로써 올 11월 입주 예정인 1만2032가구 규모인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의 입주 예정자들이 실거주 의무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실거주 의무 폐지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1년 내내 끊이질 않자 총선을 얼마 안 남긴 시점에서 여야가 합의했다고 보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이미 실거주 의무를 받아 입주를 완료한 거주자들에게도 소급 적용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키리크스한국=안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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