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최대 4.5% 금리에 분양가 80% 대출”…청년 청약통장, 오늘 출시
“연 최대 4.5% 금리에 분양가 80% 대출”…청년 청약통장, 오늘 출시
  • 안준용 기자
  • 승인 2024.02.21 12:17
  • 수정 2024.02.21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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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이자소득 비과세·소득공제 혜택까지
청약 당첨 시 분양 대금의 80%까지 2%대 저금리 대출지원
아파트 청약 취소 [연합뉴스TV 제공]
아파트 청약 CG. [사진=연합뉴스]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오늘 출시된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청년 내집 마련’의 후속조치로 저축부터 청약·대출과 연계하여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조성됐다.

이 청약통장은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개편해 새롭게 출시하는 상품이다.

19~34세 이하 청년 중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회당 월 1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수령한 목돈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일시납 하는 것도 허용해 청년자산형성 프로그램 간 연계성도 강화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청년층이 생애주기에 맞춰 주택구입 자금을 모으고 청약 후 저리의 대출까지 연계하여 미래의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와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하고, 이자소득 5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도 제공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된 경우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전용 대출상품인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라면서 “분양계약금 납부를 위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납입금의 일부를 중도인출하는 것도 허용해 저축액을 실질적인 내 집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오늘(21일)부터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 부산, 대구, 경남은행) 지점에서 신청가능하며, 출시에 맞춰 은행별로 모바일 쿠폰, 경품 등 다양한 가입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전환되며, 연령·소득기준 등 가입요건을 갖춘 일반청약저축 가입자는 은행 지점에서 전환 신청하면 요건 확인 후 전환된다.

의무복무 중인 현역장병도 가입할 수 있으며, 향후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부내 내에서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있고 상반기 중 전산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이다.

[위키리크스한국=안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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