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후 2주택 공급받는 ‘1+1 입주권’, 국민주택 규모로 확대 추진
재건축 후 2주택 공급받는 ‘1+1 입주권’, 국민주택 규모로 확대 추진
  • 안준용 기자
  • 승인 2024.02.23 11:52
  • 수정 2024.02.23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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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국민주택 규모에 ‘1+1 입주권’ 부여
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사업자도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해 경쟁 유도
서울지역 한 아파트 공사현장. [사진=연합뉴스]
서울지역 한 아파트 공사현장. [사진=연합뉴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등 3개 법률의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에 따르면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 등 주택 수요가 높은 도심지역에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기 위해 공공주도로 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 등의 도시건축적 규제를 완화하는 사업이다.

시행 이후 13곳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됐고, 이 중 4곳은 지구지정 2년만에 사업계획승인을 완료하는 등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 사업은 3년의 한시법으로 도입됐으며, 투기세력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2021년 6월 30일 이후에 토지등소유자가 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는 주택등의 우선공급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백종현 국민의힘 의원은 “후보지 선정 후에는 거래가 제한적이며, 2021년 6월 30일 이후에 발표된 후보지 21곳은 후보지 발표전에 거래를 한 경우에도 현금청산을 받게되는 사례도 있어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백종현 의원은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사항을 개선하고, 기존 진행 중인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수요가 많은 도심지역의 공급기반 확보를 위해 일몰이 도래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규정의 유효기한을 연장하고자 한다”면서 “민간건설사업자를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공공주택 공급주체 간 경쟁을 유도하는 등 공공주택의 품질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도심 주택공급 확대나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 큰 평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들의 형평성 문제를 보완해 원만한 사업 동의를 끌어내기 위해 재건축 후 예외적으로 2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1+1 입주권’을 부여하고 있다.

해당 입주권에 따라 공급받는 주택 중 1주택은 60m2 이하로 규모가 제한되며, 3년간 전매가 금지되어 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주택규모가 85m2라는 점을 감안할 때, 60m2 이하의 주택은 종전의 부동산에 비해 협소한 크기로 오히려 정책 참여 유인을 낮추고, 재건축으로 인한 삶의 질 개선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1+1 입주권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의 최소 기준을 국민주택규모로 확장해 국민들의 실수혜 폭을 넓히고 삶의 질 강화라는 재건축의 본 취지를 살리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1인 가구의 증가, 고령화 가속 등 인구변화로,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는데 최근 경기하강으로 연립·다세대 등 비아파트의 공급은 더 크게 위축돼 다변화되는 주택수요 대응이 부족한 실정이다.

임대주택 공급자의 부담경감을 통해 1∼2인 가구 주거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임대주택공급을 장려할 필요가 있음.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임대의무기간이 완화된 단기등록임대 제도를 재도입해 1∼2인 가구 등 소형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바탕으로 장기간 임대할 수 있도록 규제가 최소화된 기업형 장기 민간임대가 도입된다.

[위키리크스한국=안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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