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도체·자동차 등 31개 국가핵심기술 개선…기술 발전 반영
정부, 반도체·자동차 등 31개 국가핵심기술 개선…기술 발전 반영
  • 박응서 기자
  • 승인 2024.02.29 12:14
  • 수정 2024.02.29 12: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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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반도체와 자동차·철도, 철강, 원전 등 31개 국가핵심기술에 대해 개선에 나선다. 이와 관련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9일 제49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핵심기술 변경안을 의결했다. 사진=산업부
정부가 반도체와 자동차·철도, 철강, 원전 등 31개 국가핵심기술 개선에 나선다. 이와 관련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9일 제49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핵심기술 변경안을 의결했다. 사진=산업부

정부가 반도체와 자동차·철도, 철강, 원전 등 31개 국가핵심기술 개선에 나선다. 기술 발전을 반영해 신규 지정과 해제, 기준 변경, 범위 구체화 등을 대대적으로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9일 서울 대한상의에서 제49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핵심기술 변경안을 의결했다.

국가핵심기술 현행 13개 분야 75개 기술 중 9개 분야 31개 기술을 정비하는 대규모 개정이다. 구체적 기술명 같은 세부내용은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에 고시 방침이다.

반도체와 전기전자, 자동차·철도, 철강, 조선, 원자력, 우주, 기계, 로봇이 개정 대상 분야다. 기존과 비교해 기계와 원자력, 철도 분야 4개 기술이 새롭게 추가되고, 원자력 분야 3개 기술이 빠진다. 자동차, 철도, 철강, 조선, 우주, 로봇 분야 16개 기술에 대한 기준이 바뀌고, 반도체와 기계, 전기전자, 조선 분야 8개 기술은 범위가 구체화다.

또 위원회는 기술수출과 인수합병(M&A) 심의기준 개선도 논의했다.

정부 지원 없이 개발한 신고대상 기술이 과도한 심의항목을 적용 받아 수출이 늦어지지 않도록 신고·승인 심의기준을 명확히 구분하고 모호한 내용은 구체화했다. 특히 기술유출 우려가 높은 인수합병(M&A)은 특화항목을 신설한다.

안 장관은 "지난해 반도체와 생명공학 분야에 도입한 포괄심사제도 등 심사 간소화 제도를 올해에는 조선과 배터리, 자동차 분야로 더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gopoong@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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