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그룹과 임종윤 사장 측 가처분 심문 주총 전 결론 날 듯
한미그룹과 임종윤 사장 측 가처분 심문 주총 전 결론 날 듯
  • 조 은 기자
  • 승인 2024.03.08 11:06
  • 수정 2024.03.08 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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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 28일 진행..지난 6일 수원지법서 가처분 2차 심문 열려 
한미그룹 “임종윤 사장, 대안 제시 못 해 통합 왜곡·폄훼”
임종윤 사장 측 “임 회장 타계 후 경영권 배제..통합 반대”
[제공=한미약품]

임종윤·종훈 한미약품 사장이 한미그룹과 OCI그룹 간 통합에 반대해 법원에 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사건이 이달 주주총회 전에 결론 날 전망이다.

한미그룹 주주총회는 오는 28일 목요일 열린다. 

앞서 수원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임종윤·종훈 형제가 한미그룹 지주사 한미사이언스를 상대로 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사건의 추가 심문을 종료했다.

재판부가 오는 13일까지 추가 자료나 의견을 받겠다고 밝힘에 따라 가처분 인용 여부는 이달 28일 주총 전까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그룹 오너가는 지난달 21일 첫 심문에 이어 지난 6일 열린 2차 심문에서도 통합 과정에서의 경영권 분쟁 여부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한미그룹은 가처분 2차 심문에서 OCI그룹과 통합은 한미의 정체성과 로열티를 지키면서 한미의 미래가치를 높여 주주 전체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결단이었다고 설명했다. 

가처분 심문에서 3자 배정 유상증자의 정당성과 양 그룹 간 통합 이후의 구체적 시너지, 상속세 재원 마련을 하면서도 한미를 지킬 수 있었던 결단이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한미그룹은 “임종윤 사장 측은 어떠한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이번 통합의 취지를 왜곡하고 폄훼하는 반대를 위한 반대에 나서고 있다는 인상을 줬다”며 “반면 한미 측은 대주주가 취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의 상당 부분을 포기하면서까지 한미를 지켜내려 했고, 회사의 미래가치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임종윤 사장 측은 부친인 고 임성기 회장 타계 이후 송 회장이 경영권을 추구하고 자신들을 경영권에서 배제했고, 회사가 경영권 분쟁 상황에 있던 중 이뤄진 통합결정은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한미사이언스가 제3자에 신주를 발행해야 할 정도로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고 OCI그룹과 통합이 가져올 시너지도 설득력이 없으며 독점규제 등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미그룹과 OCI그룹은 1월 12일 각 사 현물 출자와 신주발행 취득 등을 통해 통합하는 합의 계약을 체결했다. 

OCI홀딩스는 7,703억 원을 들여 한미사이언스 지분을 구주 및 현물 출자 18.6%, 신주발행 8.4%를 포함해 총 27.0% 취득하고, 임주현 사장 등 한미사이언스 주요 주주는 OCI 지분 10.4%를 취득하기로 했다. 

[위키리크스한국=조 은 기자]

choeun@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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