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광역교통 적기 공급…대규모 재원 ‘투명한 관리’ 근거 마련
3기 신도시 광역교통 적기 공급…대규모 재원 ‘투명한 관리’ 근거 마련
  • 안준용 기자
  • 승인 2024.03.07 13:17
  • 수정 2024.03.07 13: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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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국민의힘 의원,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련 주요 개정안 발의
감사원 실태조사 결과, 광역교통 시행자가 재원 불투명하게 관리
3기 신도시와 GTX 철도망 지도 [자료=LH]<br>
3기 신도시와 GTX 철도망 지도. [자료=LH]

3기 신도시 개발 시 광역교통 개선 대책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경남 거제시)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련 법안 3개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서일준 의원은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신도시 등 개발 시 장래 입주민의 교통 편의 제고를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추진 중이나, 사업추진과정에서 관계 기관 간 갈등 등으로 인해 도로, 철도 등 주요 광역교통시설의 지연이 빈번하게 발생 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3년 감사원의 광역교통망 구축 추진실태에 관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광역교통개선대책과 관련해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해당 재원을 불투명하게 관리한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대도시권 특별법 개정안)에 따르면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의 적기 이행을 통한 입주민 등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관계 기관 간 갈등으로 인해 일정기간 이상 사업지연 발생 시 이를 즉시 국토교통부 장관에 통보하게 된다.

서 의원은 “광역교통개선대책 내 주요 도로사업은 광역교통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사업계획을 승인하며, 관련 인허가는 의제되는 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투입하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재원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개발사업 시행자 내에 별도의 광역교통계정을 신설하려는 것”이라고 특별법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3기 신도시 청사진. [사진=연합뉴스]
3기 신도시 청사진. [사진=연합뉴스]

또한, 서 의원은 2기 신도시에서 발생한 광역교통 부족 문제도 지적했다. 서 의원은 “신도시 개발 등 공공주택사업을 통해 대규모 주택공급을 추진해왔으나, 주민 입주 이후에도 주요 교통시설이 공급되지 않아 입주민 등의 출퇴근 교통 불편 문제가 야기됐다”고 말했다.

국토부에서 ‘선(先) 교통 후(後) 입주’ 대책을 마련한데 이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는 것이다. 해당 개정안은 대규모 공공주택사업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시기를 ‘지구계획 수립 전’에서 ‘주택지구 지정 후 1년 이내’에 수립하도록 개선해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의 적기 공급을 통해 신도시 입주민 등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한편 대도시권 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LH법 개정안)도 추진된다.

LH의 경우 2기와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며 그에 따라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투입되는 재원도 상당한 규모다.

이에 서 의원은 LH법 개정안을 통해 “향후 개별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원 확보가 어려워 지연 중인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광역교통계정 내 재원 일부를 융자할 수 있도록 LH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융자를 추가하려고 한다”라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안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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