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생활 폭로·협박' 황의조 형수 1심 징역 3년
법원, '사생활 폭로·협박' 황의조 형수 1심 징역 3년
  • 강혜원 기자
  • 승인 2024.03.14 11:05
  • 수정 2024.03.14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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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출처=연합]
서울중앙지방법원 [출처=연합]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박준석 부장판사)14일 오전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축구 선수 황의조(31·알라니아스포르)의 형수인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또 법원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작년 6월 자신이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하고, 황씨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로 128일 구속기소됐다황씨에게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 '기대하라'며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재판에 이르기까지 해킹 가능성을 주장하며 혐의를 줄곧 부인하다가 지난달 20일 범행을 자백하는 내용의 자필 반성문을 재판부에 냈다. 선고 전날엔 법원에 2000만원을 형사 공탁했다황씨 역시 불법촬영 혐의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8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위키리크스한국=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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