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사례 1073건을 추가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인정된 전세사기 피해사례는 1만4001건으로 늘었다.
국토교통부가 21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1428건을 심의해 1073건을 전세사기 피해사례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체 안건 중 요건 미충족으로 179건이, 이의신청 기각으로 66건이 부결됐다. 또 110건은 보증보험 가입 또는 최우선변제금으로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 부결됐다.
이날 116건이 이의신청으로 올라왔는데, 그 중 50건은 피해자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이날까지 위원회에서 확정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1만4001건이고,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가결 건은 795건이다.
이날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이후에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한편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나 지사에서 지원 대책을 안내받을 수 있다.
letswin@wikileaks-kr.org
저작권자 © 위키리크스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