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에 승낙이 있어야 하므로, 혐의가 상당히 소명된 것으로 보여
변호사 등록없이 화천대유 고문 맡아,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재판거래‘ 의혹
재작년 대선 정국과 지금도 그 여파가 진행 중인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비리 사건에서 그동안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끊임없이 제기되는 의문의 인물이 권순일 전 대법관인데, 마침내 검찰에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21일 오후 긴급공지를 통해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수사에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권 전 대법관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과 오후에 걸쳐 권 전 대법관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 가능한데, 권 전 대법관의 압수수색 영장이 승인이 났다는 것은 법원도 상당한 혐의점을 인정했다는 것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검찰에 따르면 권 전 대법관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또 권 전 대법관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재판거래 의혹'도 받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은 2019년 7월 대법원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법 선고 전후로 김씨가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 사무실을 방문했고, 권 전 대법관이 퇴임 후 월 1500만원의 보수를 받는 화천대유 고문으로 위촉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관련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위키리크스한국=최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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