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송환에 몬테네그로 검찰이 이의 제기, 법적 공방 예상
권도형 송환에 몬테네그로 검찰이 이의 제기, 법적 공방 예상
  • 최정미 기자
  • 승인 2024.03.22 05:55
  • 수정 2024.03.22 0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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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위조 여권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기 위해 16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위조 여권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기 위해 16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이 21일(현지시간)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에 대한 법원의 한국 송환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일간지 비예스티, 포베다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공식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대법원에 적법성 판단을 요청했다.

대검찰청은 "법원은 법률에 반하여 정규 절차가 아닌 약식으로 권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됐다"며 "법원은 권한을 넘어서 법무부 장관의 전적인 권한인 범죄인 인도국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대검찰청은 또한 항소법원이 항소심에서 대검찰청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대검찰청은 "대법원에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 법원의 결정을 변경하는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지난달 8일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에 권씨를 한국과 미국 중 어느 곳으로 인도할지 직접 결정하라고 명령했다.

일반적인 범죄인 인도 절차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인도국 결정 주체가 돼야 하지만 권씨가 범죄인 인도와 관련한 약식 절차에 동의한 이상 법원이 결정 주체라고 판단한 것이다.

범죄인 인도국을 결정할 권한을 갖게 된 고등법원은 처음에는 권씨의 미국 인도를 결정했으나 항소법원은 이를 무효로 하고 재심리를 명령했다.

항소법원은 당시 미국 정부 공문이 한국보다 하루 더 일찍 도착했다고 본 원심과 달리 "한국 법무부가 지난해 3월 24일 영문 이메일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해 미국보다 사흘 빨랐다"고 지적했다.

이에 고등법원은 지난 7일 기존의 결정을 뒤집고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항소법원은 전날 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했다.

항소법원이 원심을 확정하면서 권씨의 신병 인도와 관련한 몬테네그로 재판부의 사법 절차는 종료된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대검찰청이 항소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이의 제기를 하면서 새로운 변수가 생겼다.

블룸버그 통신은 "결과에 따라서 몬테네그로 정부 당국이 선호한 대로 권도형을 미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도 있다"고 전했다.

그동안 몬테네그로 정부는 권씨의 미국행을 희망한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왔다. 반면 권씨는 경제범죄에 대한 형량이 미국보다 낮은 한국으로의 송환을 원하고 있다.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권씨의 형기는 오는 23일 만료된다. 권씨가 이르면 이번 주말에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것도 그래서다.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이 사안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prtjami@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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