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업계가 부실화된 자산 정리를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선다.
저축은행중앙회는 내달 1일부터 건전성 제고를 위해 부실 PF대출을 정리할 수 있도록 경·공매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표준규정에 반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적용대상은 6개월 이상 연체된 PF대출채권이다. 업계는 6개월 이상 연체 후 매 3개월마다 주기적인 경·공매를 진행하는 한편, 채권회수 가능성 하락 등을 감안한 실질담보가치, 매각 가능성, 직전 공매회차의 최저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합리적으로 적정 공매가를 산정할 계획이다.
그동안 중앙회는 업계 및 감독당국과 저축은행 경·공매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해왔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저축은행들이 보유한 부실 PF대출채권 자산을 정리해 건전성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중앙회는 “앞으로도 경·공매, 자체펀드, 상각 등을 통해 부실자산을 조속히 정리하고 거래자가 안심하고 저축은행을 이용할 수 있도록 건전성 제고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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