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ENERGY]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확대 개선, 중심에 선 '삼천리 그룹'
[WIKI ENERGY]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확대 개선, 중심에 선 '삼천리 그룹'
  • 안준용 기자
  • 승인 2024.04.15 10:37
  • 수정 2024.04.15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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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천리,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통해 탄소중립 실천·동반성장에 기여
산업체, 인증받은 감축분에 대한 배출권 확보해 판매…부가수익 올려

편집자 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무탄소 전원 발전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해진 상황이다. 세계 각국은 재생에너지와 함께 원전, 수소, 풍력 등 다양한 무탄소에너지 활용을 확대하는 추세다. [WIKI ENERGY]에서는 무탄소 친환경 발전을 위한 에너지 및 소부장 기업들의 노력을 알아본다.

"지구 구하는 데 2년 남았다."

사이먼 스티엘(Simon Stiell)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총장이 지난 11일 기후변화를 경고하면서 한 말이다. 기후위기 극복은 더 이상 먼 미래의 과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해결하고 준비해야할 우리 시대의 과제다. 수많은 에너지 기업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삼천리그룹은 산업체의 효과적인 에너지 사용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최적의 LNG 사용방안을 도출하는 환경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탄소중립 선순환을 이끌고 있다. 

삼천리의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삼천리와 안산시, 안산상공회의소가 합작투자한 안산도시개발 전경. [출처=삼천리]

삼천리가 추진하고 있는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은 산업체 고객이 생산라인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유류 등의 연료를 저탄소 연료인 도시가스로 전환하는 경우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증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권이란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의 범위에서 개별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할당되는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말한다.

또한, '배출권거래제'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부가 연단위로 배출권을 할당해 할당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할당된 사업장의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해 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에 대해서는 사업장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다.

이에 삼천리는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을 통해 산업체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지원, 감축량 검증 지원 등 전반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다.

삼천리 관계자는 "고객은 인증받은 감축분에 대한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다"면서 "온실가스 초과 배출량만큼 감축량을 구매해야 하는 할당 대상 업체에 판매해 부가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은 사업 초기라 눈에 띄일 만한 성과는 아직이지만 지속적으로 추진하면 긍정적인 결과가 더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그래픽. [출처=삼천리]

삼천리는 이 같은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을 통해 탄소배출권을 확보를 통해 탄소중립 실천에 기여하고, 고객사와의 동반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구체적으로는 CDM(청정개발체제)과 그린크레디트를 통해 동반성장을 강화하고 있다.

삼천리 관계자는 "소규모 사업장들을 하나의 프로젝트로 묶어 진행하는 연료전환 번들링 CDM은 국내 최초의 UNFCCC 등록사례"라면서 "국내전역에 걸쳐 적용할 수 있는 청정기술 시범 프로젝트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린크레디트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의무대상 대기업이, 비 의무 대상 중소기업에 자금 및 기술을 투자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그 실적을 획득하는 제도다.

삼천리는 그린크레디트 기술지원단으로서 에너지설비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는 감축기술 지원 및 설비 투자금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대기업에게는 감축실적에 대한 크레디트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는 중이다. 이에 삼천리 관계자는 "대·중소기업의 상생과 온실가스 감축에 이바지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개선

배출권거래제 개념도. [출처=배출권시장 정보플랫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교토의정서 제17조에 규정돼 있는 온실가스 감축체제로, 국내에선 지난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 배출권 거래시장은 거래량이 적고 가격 변동성은 높아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유도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최근에는 배출권 가격이 역대 최저 수준(톤당 7020원) 이르러 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했다.

이에 환경부는 배출권 거래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했다.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 기능을 왜곡시키던 규제는 개선되고, 소수 기업만 참여하던 배출권 거래시장은 여러 주체가 참여하는 개방적 시장으로 바뀔 전망이다. 

환경부는 국가경제의 탄소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설비 설치와 교체를 지원하고, 저탄소 혁신기술 도입시 정부가 탄소가격을 보장하는 탄소차액계약제도의 도입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 기업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개선하면서 '정책-거래-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

삼천리 본사. [출처=삼천리]

이같은 선순환 구조 구축은 삼천리가 더 활발하게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을 진행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삼천리는 지난 2월 산업통상자원부가 마련한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CCUS법) 간담회에 참석해 법 제정에 따른 기대와 정부지원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을 공유한 바 있다.

이처럼 배출권 시장 규제 개선 및 참여자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인해 삼천리의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은 더욱 효과를 볼 전망이다.

환경부는 온실가스를 줄인 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공정하고 효율적인 배출권 시장을 만들어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기후분야 산업 육성의 계기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삼천리는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등 정부 정책에 따른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수립해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삼천리 관계자는 "앞으로도 그간 축적해 온 전문성을 기반으로 온실가스 감축 컨설팅 업무의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하며 현재 삼천리가 공급하고 있는 도시가스 공급권역 외로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것은 물론 새로운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방법론을 확대 개발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위키리크스한국=안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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