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관계자 "정비 물량 적지 않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국토부 "통합 재건축 유도해 공사비 감소할 것으로 기대"
부동산 시장 전반에 냉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공사비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도 건설사 수익성이 계속 악화되자 어쩔 수 없이 꺼내든 궁여지책이라는 분석이다. 이런 기조가 계속되자 일각에서는 만약 선도지구가 발표되더라도 건설사들이 별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사업 추진에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오는 27일부터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한다. 이에 국토부는 특별법 제정의 시작점이었던 1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올해 중 선도지구를 선정하고, 2027년 착공을 목표로 로드맵을 짜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가 시행하는 특별법에는 노후계획도시의 정의, 안전진단 면제 및 완화 기준, 공공기여 비율 등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언급된다. 이에 1기 신도시 해당 아파트 단지들은 주민 동의서를 받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는 등 발걸음이 분주해진 모습이다. 선도지구에 선정되면 경우 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정작 시공에 참여하는 건설사들의 분위기는 시큰둥하다. 부동산 시장 침체기는 계속되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공사비까지 역대 최고가를 기록하는 등 특별법이 시행되더라도 선뜻 참여할 건설사가 많지 않다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정비 대상 물량이 적지 않은 수준이고 신도시가 재정비가 들어간다고 하면 그에 따른 제반시설이나 인프라 구축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며 "도시 자체에 허용되는 기반 시설의 용량이나 예상되는 인구수에 맞춰 선도지구 선정을 발표하는 만큼 체계적으로 준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기 신도시가 특별법으로 지정되면 법적 상한의 150% 수준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받아 준주거지역은 최고 750%까지 용적률을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초고층으로 사업이 진행될 경우 공사비가 오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손꼽힌다. 더군다나 용적률이 생각했던 것보다 낮게 적용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까지 발표되면서 주민들의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과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노후 도시 정비 사업성 확보를 위해 분양 물량을 늘려야 하는데 노후 계획도시법 등으로 용도지역 변경이나 용적률 상향을 기본으로 해서 다른 법 대비 50% 이상 용적률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며 "공사비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통합재건축을 유도하고 있으며, 그냥 재건축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닌 블록 단위로 4개씩 통합재건축을 진행할 경우 사업성이 좋아지고 공사비도 기존 대비 20~30% 감소된다는 결과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융비용에 대해서는 현재 PF 시장이 경색돼서 자금조달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인데 펀드를 통해 안정적으로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12조원 규모로 마련했다"면서 "신도시 정비 전용 보증 상품 등을 출시해 금융비용도 낮추고 리스크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위키리크스한국=민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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