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배임수재 혐의로 성공회대 김교수와 김교수에게 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를 받는 인쇄업체 대표를 함께 구속했다.
부영주택 고문이기도 한 김교수는 이 회장의 저서 ‘6·25 전쟁 1129일’ 출간을 돕는 과정에서 지인이 운영하는 인쇄업체를 소개해주고 이 업체에서 알선료 명목으로 수십억원대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김교수는 "인세였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교수가 받은 돈이 수십억원에 이른다는 점에서 이 돈이 이 회장의 비자금으로 사용됐을 가능성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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