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6일 오후 서대문구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은혜초 학부모들과 비상대책회의를 한 결과 학생을 전원 전학시키고 학교법인의 무단 폐교 강행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폐교 수순을 밟게 되는 것이다. 이날 현재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등록된 은혜초 재학생은 약 40명이다.
시교육청은 은혜학원의 행보를 볼 때 학교 정상화 의지가 전혀 없다고 판단, 학생들을 전학시킬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초등교육법 위반 등 혐의로 은혜학원을 고발할 예정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당국의 인가 없이 폐교를 강행한 학교법인 책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
이날 은혜초 학부모들은 성명을 통해 “교육청이 은혜초와 정상화 합의 후 매일 장학사를 파견해 관리ㆍ감독한 결과가 이렇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면서 “실패한 행정에 대한 교육감의 책임 있는 입장표명을 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은혜초는 지난해 12월 말 학생수 감소를 이유로 서울시교육청 서부교육지원청에 폐교를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교육청은 폐교 후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대책 마련 미비로 폐교 신청을 반려한 바 있다. 학교와 학부모가 잔류교사 선정 문제로 이견을 보이다가 결국 은혜초는 폐교 수순을 밟게 됐다.
/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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