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가 제철소에 필요한 설비나 자재 입찰을 할 때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공급사가 낙찰을 받는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한다고 밝혀 업계의 관심이 모아진다.
28일 포스코는 공급 중소기업 간 과도한 출혈경쟁으로 해당 중소기업의 수익 악화는 물론 설비·자재의 품질 불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최저가 낙찰제’를 전격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대기업 최초라고 포스코는 설명했다.
포스코는 오는 4월부터 ‘저가제한 낙찰제’를 기본 입찰 방식으로 채택한다. 저가제한 낙찰제는 입찰 평균가격과 기준가격의 평균가의 85% 미만으로 써내는 입찰사는 자동 제외함으로써 지나친 저가입찰을 예방하는 입찰제도다.
저가제한 낙찰제를 이용하면 공급 중소기업은 적정한 마진을 반영한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해 안정된 수익 확보가 가능해진다.
포스코는 2015년부터 시행 중인 정보공개, 경쟁입찰, 청탁내용 기록 등 3대 원칙에 따라 물품, 서비스 등에 대한 모든 거래회사 등록정보와 입찰 내용을 누구든지 파악할 수 있게 공개하고 있다. 이에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해도 구매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지켜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 = 김창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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