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8일 5월 마지막이자 20대 국회 전반기 마지막 본회의에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시켰다.
여야는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상정해 재석 의원 198명 중 찬성 160명, 반대 24명, 기권 14명으로 내년부터 최저임금에 정기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된 숙식비 일부를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 법안은 근로자가 매월 받는 상여금 중 최저임금 25%를 초과하는 금액과 식비, 숙박비 및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는 7%를 초과하는 금액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올해 기준 최저임금은 월 157만원인데 상여금은 25%인 39만2500원, 복리후생비는 7%인 10만9900원이 넘는 금액이 최저임금에 포함 되는 것이다.
[위키리크스한국=이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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