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적을 갖고 있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항공법령을 위반해 등기이사로 올려 불법을 저지른 진에어에 대한 처분 결정이 상당기간 늦춰져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세종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진에어에 대한 처리방안과 관련해 법적쟁점 추가 검토와 청문,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및 면허 자문회의 등의 법정 절차를 거쳐, 면허 취소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미국 국적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지난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기간 동안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한 것과 관련해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에 관한 법적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사건이 발생한 이후 대한항공 총수일가의 폭력 및 불법행위와 관련한 이슈가 제기됐고 이 가운데 국토부가 진에어의 위법사실을 장기간 인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변경 면허(3회)를 발급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면허관리 실태를 전면 조사하고 법령 준수여부와 위법사항 처리를 위한 법률자문 등을 시행했다.
국토부의 법리 검토결과 과거 외국인 등기이사 재직으로 “면허를 취소 해야 한다”는 의견과 “결격사유가 이미 해소돼 현시점에서 취소가 곤란하다”는 등의 상반된 견해가 도출되기도 했다.
이에 국토부에서 위법사실을 장기간 인지하지 못한 것에 대해 감사결과, 항공운송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외국인 등기임원이 진에어에 재직하는 동안 면허변경 업무를 처리하면서 이를 확인하지 못한 관련자 등은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수사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 등 관련 법에 따르면 외국인 등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의 경우 국적항공사 등기임원을 맡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시 면허취소까지 가능하다.
이번 국토부의 결정으로 진에어에 대한 면허취소 여부에 대한 결정도 미뤄질 수 밖에 없게 됐다.
[위키리크스한국=전성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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