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은산분리·상가임대차보호 법 등...20일 본회의서 처리키로 합의
여야, 은산분리·상가임대차보호 법 등...20일 본회의서 처리키로 합의
  • 이경아 기자
  • 승인 2018.09.17 13:55
  • 수정 2018.09.17 13: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여야는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인터넷전문은행 규제완화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규제개혁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을 오는 2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17일 합의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과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안 처리 문제를 논의하고 이같은 결과를 내놨다. 

홍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8월 말에 처리하지 못했던 법안들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한 것을 토대로 마지막 절차를 마무리 짓고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인터넷전문은행법, 규제프리존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법안이 패키지로 마무리돼 일괄로 처리가 돼야 한다"며 "상임위별로 마무리를 해주는 절차만 남았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다만 "규제프리존법에 사업과 산업이 같이 포함되는 것이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당이 내세운 규제프리존법에 대해 특정 지역별로 산업을 정해 규제를 푸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것을 내세우고 있다. 민주당의 지역특구법은 사업 초기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택해 병합심사과정에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위키리크스한국=이경아 기자]

rudk89@naver.com

기자가 쓴 기사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