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 "재벌 은행 소유허용 '인터넷銀 특례법' 반대"
추혜선 "재벌 은행 소유허용 '인터넷銀 특례법' 반대"
  • 이한별 기자
  • 승인 2018.09.17 14:20
  • 수정 2018.09.17 1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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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완화 대상 시행령에 위임… 정권 따라 자의적 변경 우려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정의당 추혜선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 DB]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정의당 추혜선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 DB]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며 모든 산업자본에 은행소유를 사실상 허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을 반대한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 16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대해 여·야 간사가 최종합의한 내용을 보면 은산분리 완화 대상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위임했다"며 "향후 정권에 따라 자의적으로 변경하는 등 은산분리 원칙을 전면적으로 훼손할 가능성이 높은 졸속 입법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여·야가 합의한 내용은 결국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모든 산업 자본의 참여를 보장’하는 안에 단서조항을 넣은 법안에 불과하다"며 "이는 지난달 안보다 더 후퇴한 것으로 대통령의 공약을 파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 함께 참석한 참여연대는 "정부·여당이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명분으로 제시했던 재벌대기업은 제외하고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에 한정한다는 내용이 사라진 은산분리 규제 완화 시도가 정기국회에서 다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 △총수가 있는 ICT 재벌대기업에 대한 예외 허용 △국회 상임위원회의 논의 시작 전인 지난달 임시국회 처리 합의 등 은산분리 완화 주장은 내용과 형식 모두가 부적절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재벌대기업 중심의 독점적 경제구조에서 은산분리가 최소한의 금융질서를 유지하는 파수꾼으로 작동돼 왔다"며 "은산분리 완화는 재벌대기업에 모든 자본이 집중되는 심각한 경제적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으며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 급속도로 부실화되고 있는 케이뱅크의 사례를 보면 은행에게 필요한 것은 산업자본 대주주가 아닌 전문적 경영 능력"이라고 덧붙였다.

박상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재벌개혁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통과되는 것은 사실상 재벌들의 은행업을 허용하는 것"이라며 "재벌들은 은행을 통한 비자금을 조성하는 길이 열리고 정경유착의 뿌리는 더욱 단단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김경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백주선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허권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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