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토스 지분 매각으로 구체화 된 구광모 LG 회장의 '상속세' 방안
판토스 지분 매각으로 구체화 된 구광모 LG 회장의 '상속세' 방안
  • 양 동주 기자
  • 승인 2018.10.05 14:44
  • 수정 2018.10.0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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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 LG 회장.
구광모 LG 회장.

LG그룹에서 의미심장한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됐다. 총수일가가 비상장 계열사 판토스 보유 지분을 전량 매각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매각 작업이 완료되면 구광모 회장이 보유한 판토스 주식은 상속세 재원으로 탈바꿈 할 가능성이 커졌다. 

LG그룹는 구 회장 등이 보유한 판토스 지분 19.9%(39만 8000주)를 미래에셋대우에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지분 51%를 보유한 LG상사가 최대주주로 등재된 비상장 물류계열사 판토스는 특수관계인이 19.9%의 지분을 갖고 있다. 구 회장의 지분율은 7.5%다. 

LG그룹은 “㈜LG →LG상사→판토스로 이어지는 출자구조를 단순화해,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구 회장 등이 지분을 매각해도 판토스의 지분 51%를 LG상사가 계속 보유하기 때문에 판토스 경영권에는 변동이 없다.

또한 LG그룹은 이번 지분 매각은 갈수록 강화되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위한 조치라는 뜻을 분명히 했다.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판토스 지분 19.9%는 공정거래법상 일감 몰아주기 규제 기준인 20%에는 미달하지만 향후 일감 몰아주기 규제 기준 강화와 별개로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LG그룹 측의 견해와 별개로 재계서는 판토스 지분 매각을 구 회장의 상속세와 연결짓고 있다. 

고 구본무 회장이 보유했던 ㈜LG 주식 1945만8169주(11.28%)에 대한 상속세는 약 9200억원으로 추정된다. 상속세는 고 구본무 회장 사망일인 지난 5월20일을 기준으로 전후 2개월씩, 총 4개월(3월20일~7월20일) 간 단순평균주가를 토대로 한다. 이 기간 ㈜LG의 1주당 평균 주가는 7만8627.38원이고, 전체 지분에 대한 상속세는 세율(50%)과 최대주주 할증률(20%) 등을 감안해 책정됐다. 

고 구본무 전 회장이 보유한 ㈜LG 주식 가치를 상속세 평가 기간(3월20일~7월20일) 적용가에 대입하면 1조5299억원이다. 이는 연초 ㈜LG 주가가 최대치를 기록할 당시 주식 가치(1조8777억원)보다 3500억원 가량 줄어든 액수다. 덕분에 상속세로 내야할 금액 역시 큰 폭으로 감소했다.  

그럼에도 구 전 회장의 지분을 구 회장이 모두 받기에는 부담이 크기 때문에 재계서는 구 회장이 지분을 일부만 상속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구 회장이 ㈜LG 최대주주로 올라서는 만큼 경영권을 유지하는 데 부담이 없기 때문이다.

구본무 회장이 보유했던 주식에 대한 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법정상속분(민법 제1009조)은 별도 유증이 없다면 부인 김영식 여사와 자녀인 구 회장, 구연경씨, 구연수씨 등 4명이 각각 ‘1.5대 1대 1대 1’의 비율로 받게 된다. 이 기준에 따라 고 구본무 회장이 보유한 주식을 법정 비율대로 상속하면 김 여사는 3.75%, 구 상무 등 자녀 3명은 2.51% 씩 나눠 받게 된다. 이 비율에 따른 상속세는 김영식 여사 약 3060억원, 구 회장 등 자녀 3명이 각각 약 2040억원이다. 

구 회장은 법정 상속분인 2.51%만 물려받아도 ㈜LG 지분율을 6.24%에서 8.75%로 늘리는 것은 물론이고 공식적인 최대주주가 된다. 이 경우 김영식 여사는 4.20%와 상속분 3.75%를 합해 7.95%로 2대 주주로 올라서고, 기존 2대 주주였던 구본준 부회장은 7.72%로 3대 주주로 내려앉는다. 

다만 주식 일부를 상속받더라도 구 회장은 판토스 주식 매각만으로는 상속세를 모두 조달하기 힘든 상황이다. 판토스의 기업 가치를 최대 2조원으로 평가해도 구 상무의 보유 지분은 1500억원을 넘기 어렵다. 

재계 관계자는 "상속세 납부 부담이 워낙 큰 관계로 분납이 유력시 된다"며 "판토스 주식 가치 평가에 따라 구광모 회장의 부담이 축소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양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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