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전 태광 회장, 가열되는 황제보석 논란
이호진 전 태광 회장, 가열되는 황제보석 논란
  • 양 동주 기자
  • 승인 2018.11.06 16:11
  • 수정 2018.11.06 1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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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암으로 병보석만 7년째…수감일 통틀어 63일
시민단체 “이 전 회장 병보석 취소하라” 촉구
태광그룹 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6일 오전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태광그룹 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6일 오전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한 병보석 취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4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회장이 또한번 구속 위기를 피한 가운데 병보석 사유에 대한 철저한 확인의 필요성이 재점화되는 양상이다. 

금융정의연대·태광그룹 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은 6일 서울고등검찰청에 이 전 회장에 대한 수사와 병보석 취소 등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의견서 제출에 앞서 검찰이 이 전 회장과 관련해 ▲보석기간 중 거주지 제한 위반 및 허위진단서 논란 확인 ▲공신력 있는 병원에서 병보석 사유를 철저히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위원은 “일반인의 경우 정기적으로 병보석 요건에 맞춰 집과 병원 속에서 제대로 치료 받고 있는 확인한다”며 이 회장이 엄청난 혜택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시민단체에서 단체 행동에 돌입한 건 7년 넘게 자유의 몸으로 재판을 받던 이 전 회장이 또다시 구속 위기에서 벗어난 데 따른 것이다. 

2011년 1월 400억원대 회삿돈 횡령과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은 간암 치료를 이유로 수감 63일 만에 구속 집행이 정지됐다. 이후 실형이 선고됐지만 병보석으로 풀려나 7년7개월 넘게 수감을 피해 왔다. 

지난달 26일에는 대법원3부가 이 전 회장의 횡령 혐의가 인정된다면서도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결정을 내렸다. 이는 이 전 회장의 병보석 상태가 당분간 계속됨을 의미했다. 이 전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를 다른 죄와 분리해 심리해야 함을 주장하던 이 전 회장 측 주장을 재판부가 수용한 셈이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과 별개로 여론은 이 전 회장에게 불리한 형국이다. 무엇보다 병보석 상태인 이 전 회장이 자유로운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는 보도가 결정적이었다. 지난달 24일 KBS는 올해 초 서울 마포역 인근 술집 앞에서 이 전 회장이 담배를 피우는 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 

태광그룹 임직원들이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정관계 골프접대 의혹 역시 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8일 태광그룹 임직원 6명을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회장이 소유한 골프장의 상품권 수십억원 어치를 임직원들이 계열사를 동원해 사들이는 과정에서 회사에 피해를 줬느냐가 핵심이다. 

[위키리크스한국=양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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