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노조 "국민은행 채용비리 사건 재수사 해야"
KB국민은행 노조 "국민은행 채용비리 사건 재수사 해야"
  • 이한별 기자
  • 승인 2018.11.30 16:26
  • 수정 2018.11.3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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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는 30일 서울시 서초동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KB국민은행 채용비리 사건 재수사 및 윤종규 회장 구속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대검찰청의 윤 회장 재수사와 구속 기소를 촉구했다. [사진=위키리크스한국DB]
금융노조는 30일 서울시 서초동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KB국민은행 채용비리 사건 재수사 및 윤종규 회장 구속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대검찰청의 윤 회장 재수사와 구속 기소를 촉구했다. [사진=위키리크스한국 DB]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는 국민은행 채용비리 사건 재수사와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의 구속을 촉구하고 나섰다.

채용비리 사건 수사망에 전·현직 시중은행장들이 오르내리고 있는 가운데, 무혐의 처분을 받고 불기소된 윤 회장이 또 다시 수사 대상에 오를 지 주목되고 있다.

30일 금융노조는 서울시 서초동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KB국민은행 채용비리 사건 재수사 및 윤종규 회장 구속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대검찰청의 윤 회장 재수사와 구속 기소를 촉구했다. 

지난달 26일 법원의 1심 판결문과 재판과정에 따르면 윤 회장이 기소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6월 14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윤 회장이 국민은행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5년~2017년에 발생한 국민은행 채용비리와 관련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금융노조는 "윤 회장이 당시 부행장으로 재직 중이던 모 임원을 통해 인력지원부장에게 전 사외이사 아들의 이름이 적힌 청탁메모를 전달했다"며 "이에 대해 1심 판결문은 채용팀장이 청탁지원자를 합격시키라는 것을 윤 회장의 지시라고 인식하고 불응할 경우 각종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해 합격시키기로 마음먹었다"고 기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윤 회장은 재판에서 "비서실을 통해 청탁지원자들의 이름을 채용팀에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것은 단지 합격 여부를 알려달라는 취지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노조는 "채용팀장이 규정상 채용 전결권은 부행장에게 있으나 채용시기, 인원은 은행장 결재사항이고 각 전형별 결과를 은행장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며 "윤 회장은 전결 규정과 관계 없이 채용에 관해 모두 보고받고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늘부터 대검 앞에서 국민은행 채용비리 재수사와 윤 회장에 대한 구속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돌입할 것"이라며 "대검은 윤 회장에 채용비리에 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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