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5G 요금제 놓고 보편요금제가 언급되는 이유?
이통사 5G 요금제 놓고 보편요금제가 언급되는 이유?
  • 김창권 기자
  • 승인 2019.03.08 16:00
  • 수정 2019.03.08 1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비자들 불만 목소리 높아 요금제 편성 난항
KT 인터넷 선불 요금제 출시 [사진=연합뉴스]
5G 요금제 난항 [사진=연합뉴스]

 

지난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이 제출한 요금제 인가 신청서를 반려하면서 통신업계의 고민이 늘고 있다. 5G 요금제 편성을 다양하게 하라는 정부의 요구사항 때문이다.

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이 인가 신청한 5G요금제가 최저 7만원에서부터 11만원까지 데이터 대용량 고가 구간으로 설정돼 있었던 점이 신규 요금제 산정에 걸림돌이 되면서 요금제 편성에 난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이례적으로 SK텔레콤의 인가 신청을 공개적으로 반려하면서 고가 요금제로만 편성된 5G요금제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미 정부에서는 가계통신비를 잡겠다며 보편요금제를 통신사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5G요금제에서도 보편요금제처럼 중저가 요금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이통사들은 정부가 보편요금제 도입을 논의하자 4G LTE에서도 중저가 요금제를 편성한 바 있다. 그러나 SK텔레콤이 내놓은 T플랜 요금제만 살펴봐도 6만9000원대 요금제에서는 데이터를 100GB를 제공하지만 3만3000원대 요금제는 1.2GB만 제공하고 있어 실제 중저가와 고가요금제 사이의 데이터 제공량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과기부의 요금제 인가신청 반려를 놓고 논평을 통해 SK텔레콤이 내놓은 고가 중심의 5G 이동통신 요금제 방침을 폐기하고 이용자 차별을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다만 5G에서 저가 요금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5G의 특성상 LTE 대비 빠른 속도가 강점으로 꼽히지만 데이터가 부족하게 되면 결국 5G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5G가 상용화되면 요금제를 통해 5G 콘텐츠를 즐겨야 하지만 아직은 이렇다 할 서비스가 없는 실정이고, 5G는 초저지연이라는 특성 때문에 커넥티드 자동차나 스마트팩토리와 같은 B2B에 집중돼 있다.

일반 소비자들이 5G를 통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는 VR‧AR과 같은 증강현실 기술이지만 아직은 콘텐츠가 부족해 단순히 속도만으로 5G요금제를 선택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SK텔레콤이 저가 요금제를 쉽게 내놓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 든다. 통신업계는 5G 설계에 많은 투자를 진행한 만큼 4G LTE보다 비쌀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어서 신규 요금제를 수정하는데 최소 수주일 가량 소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가신청 반려로 중저가 요금제를 설정해야 하는 KT나 LG유플러스도 요금제 산정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시장 1위 사업자가 아닌 타 통신사들은 신고제이긴 하지만 정부가 대놓고 고가 구간 요금제를 내놓은 SK텔레콤에 대다수 중·소량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크므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한 만큼 무시할 수 없는 대목이다. 

과기부는 5G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서 SK텔레콤이 이용약관을 수정해 다시 신청할 경우 관련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도 내놓았다. 그러나 최근 5G 상용화도 단말기 제조사들의 준비 문제로 일정이 늦춰지면서 5G요금제 인가역시 요금의 적정성과 이용자별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쉽게 통과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5G 요금제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화 된 것은 없지만 소비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와 이통사들은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과 투자금 회수라는 명목으로 대립하면서 쉽사리 보편요금제처럼 강요되는 요금제를 내놓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위키리크스한국=김창권 기자]

kimck2611@gmail.com

기자가 쓴 기사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